▲지난 8월 29일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산재보험 전면적용 쟁취 하반기 투쟁을 선포한 상황에서 특수고용노동자가 공사현장에서 사망하는 일이 19일 벌어졌다.
문주현
한편, 이번에 사망한 최씨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어 산재 적용을 받을 수 없어 문제는 심각해질 전망이다. 정읍경찰서도 "이번 사고는 교통사고로 분류되어 본인피해 사고로 보고 있다"면서 "교통사고는 일단 본인과실이 맞다"고 말했다. 특수고용노동자는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공사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해도 본인 과실로 보는 황당한 상황.
노동건강연대는 "건설노동자의 경우(특히 건설 기계를 다루는 노동자), 사고가 발생되면 일반사고로 처리되고 있다"면서 "사고 자체를 산재로 집계해야 하는데 현행법은 그렇게 집계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 29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전북본부는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름으로 대부분의 건설노동자들이 규정되어 노동자의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며 하반기 투쟁을 선포한 상황이다. 특히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과 산재 전면적용을 요구하는 서명운동 등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사망사고가 교통사고로 분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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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복구' 덤프기사 사망... '산재' 적용 안 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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