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38명 가운데 찬성 146명, 반대 64명, 기권 28명으로 통과됐다.
남소연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은 '제2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 사건 ▲위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 사건에 대해 '최소 부동산실명제 위반, 최대 배임'으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부동산실명제 위반의 경우 상대적으로 입증이 어렵지 않으나 형량이 가벼운 반면(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배임의 경우 상대적으로 입증이 어렵지만 형량이 더 무겁다(업무상 배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수사에 따라서 두 가지 혐의 모두 적용될 수도 있다.
문제가 된 내곡동 사저 부지는 이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자금 출처는 부인 김윤옥 여사라는 것이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최소한 대통령의 아들과 부인은 부동산실명제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일까? 변하지 않는 사실은 문제의 내곡동 사저가 퇴임 후 대통령의 사저이지 영부인의 사저는 아니라는 사실이다. 김인종 전 대통령 경호처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땅을 방문해 OK 하니까 샀지", "이번 사저는 각하 개인 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승인이 나니까 계약을 하는 거지"라고 말한 바 있다. 부동산실명제 위반 혐의에서 이 대통령도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배임 혐의로 가면 이 대통령이 좀 더 분명히 연결될 수 있다. 이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샀던 이유는 국가의 재산을 개인의 재산처럼 '내맘대로'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 때문이다. 모두 불기소로 처리됐지만, 검찰 수사에서도 내곡동 사저 부입의 '이상한 거래' 때문에 세무회계상으로는 아들 이시형씨가 6억여원의 이득을 본 것은 사실이라고 밝히고 있다. 최소한 그만큼 국가가 손해를 본 것이다. 다만 검찰은 회계상의 이득이 아니라 실제상의 이득이 중요하다고 봤고, 미래 자산 가치 상승을 볼 때 국가가 손해를 본 것은 아니라는 논리로 대통령 경호처 등 관련자들을 기소하지 않았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특검법 발의를 주도했던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금까지 수사에서 미래의 불명확한 기대 수익을 현재 수사시점으로 당겨서 피의자의 변명을 정당화시켜주는 경우는 없었다"면서 "좋다, 백번 양보해서 기대수익 개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거래를 했다면 그 수익도 원래는 국가가 더 얻었을 이익 아니냐, 그것을 왜 포기했느냐"라고 말했다. 대통령 경호처가 이런 거래를 한 이유를 밝히는 것이 이번 특검 수사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과 떼어놓고 생각하기 힘들다.
엇갈리는 헌법 학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