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 반대시민대책위원회’는 5일 오전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장은 창원시민참여조례 준수하고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 시정정책토론 청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윤성효
시민 232명은 '창원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근거해 지난 7월 '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시정정책토론'을 청구했다. 그런데 창원시는 지난 9월 말 시민대책위에 공문을 보내 정책토론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지난 9월 28일 박완수 창원시장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창원시는 이 또한 거절했다.
창원시는 "토론을 여러 번 개최했고, 시민여론 수렴과정을 충분히 거쳤기 때문에 시정정책토론을 개최할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다. 또 창원시는 "토론 청구대상이 감사원 감사중"이라는 이유도 댔다.
차윤재 마산YMCA 사무총장은 "그동안 토론회를 하기는 했지만 시민단체가 주최하거나 언론사에서 한 것이지 창원시가 주최한 토론회는 한 차례도 없었다"고 말했다.
시민대책위는 "창원시의 청구기각 이유는 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는 해양개발사업소 담당공무원들의 자의적인 판단일 뿐"이라며 "조례에는 토론청구 제외대상 항목을 규정하고 있으나 창원시가 제시한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창원시 시민참여기본조례'에 보면,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수사나 재판 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감사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등이라고 해 놓았다.
청구 2개월 만에 기각한 것에 대해, 시민대책위는 "그동안 사업담당부서의 입장을 되풀이하며 토론청구를 기각했다"며 "공정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대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