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의원 '1300만원 금품 살포' 무혐의 논란

검찰 "물증 찾지 못했다" 불기소 처리... 민주당 "선거법 폐기됐나?"

등록 2012.10.10 22:45수정 2012.10.1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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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총선 당시 1300만 원의 금품을 뿌린 혐의로 고발을 당한 새누리당 황영철 국회의원(강원 홍천-횡성)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주통합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 결과 "혐의를 인정할 만한 물증을 찾지 못했다"며 황 의원을 불기소 처리했다.

황영철 의원은 지난 9월 17일 4.11총선 당시 보좌관으로 활동하던 친구 권아무개씨에 의해 고발당했다. 권씨는 "황 의원이 선거 당시 각 면 협의회장들에게 1300여 만 원의 금품을 돌렸다"고 주장하며, 황 의원이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황 의원은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민주통합당 강원도당은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강원도에서 선거법은 폐기됐는가?"라고 묻고는 "검찰의 현 상황은 일본 노다 총리가 '독도는 일본 땅이고 위안부는 증거가 없어 책임질 일이 없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황영철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건과 관련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에 대비해, 공소시효를 하루밖에 남겨두지 않은 10일 춘천지방검찰청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재정신청으로 황 의원 고발 건은 재정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일단 공소 시효가 정지된다.

이후 이 사건은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된다. 그리고 고등법원은 20일 이내에 재정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민주당은 재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검찰과 다른 법원의 정확한 결정으로 검찰에 의해 감춰진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영철 #공직선거법 위반 #재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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