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로 지켜온 보금자리를 산업단지로 내주며 하루아침에 농촌실업자가 된 원주민 66명이 새롭게 정착하게 될 이주자 정착촌이 준공을 눈앞에 두고 충남도와 팽팽한 대립각을 형성하고 있다.
충남시사 이정구
기업유치를 위해서라면 각종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던 충남도가 기업유치로 일자리와 보금자리를 잃은 원주민 생계대책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9월12일 충남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산단심의위)는 그동안 이주민들이 재정착촌을 자립형 원주민마을로 조성하기 위해 수요가 없는 원룸을 근생 용도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해온 탕정 이주민들의 기대를 사실상 외면했다.
충남도는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에서 농사짓던 원주민들의 땅과 주택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삼성과 그 협력사들에게 내줬다. 이후 이 마을에는 세계 최대의 삼성디스플레이시티가 조성됐고, 연간 수억원의 매출에 불과했던 농토에서 수조원대의 매출을 올리게 됐다.
그러나 이들에게 보금자리와 땅을 내준 66명의 원주민들은 하루아침에 농촌실업자가 됐다. 결국 이들은 원주민 정착마을에 재정착하기 위한 방편으로 전국 최초로 자력형 원주민마을을 건설하기 시작해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수요가 전혀 없는 원룸을 근생시설로 용도변경 시켜달라고 요구했으나 충남도는 전례 없는 일이라며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자 주민들은 법적, 제도적으로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산단심의위원회에 상정시켜 전문가들이 심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심의위에서는 주민들의 요구를 부결시켰다.
이에 현지 주민들은 충남도는 물론 산단심의위의 결정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충남도가 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한 것 자체가 부적절한 행정편의적 관행이며, 재정착 주민들의 살길을 열여주는 것에 대해서는 특혜로 매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주민들은 충남도와 산단심의위에서 부결 결정을 내린 것은 법적·제도적 근거도 없으며, 납득할 수도 없다며 법적 물리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탕정산업 김환일 이사는 "정부에서 추진해 온 이주자택지 주변의 각종 개발사업과 국책사업은 손바닥 뒤집듯이 변경하고 있다. 또 그로인해 발생하는 주민들의 직·간접적인 피해와 희생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충남도의 이번 결정도 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탕정이주자택지 용도변경 '부결' 배경
9월12일 충남 산단심의위는 "근생용도를 2층까지 허용하면 주변상권침해 등 이주자주택의 성격이 준주거로 변해 준주거용지 소유자들의 새로운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며 탕정원주민들의 요구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충남산단심의위는 그동안 근린생활시설을 40%까지 허용하는 지구단위계획이 지침성격이었기 때문에 기조를 유지해야 하고, 향후 도시관리에 충격과 신규개발용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돼 탕정주민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용도지역과 지구단위계획의 목적에 맞지 않으며, 다른 단지와의 형평성, 내부의 동일한 조건에서 일부만 풀어주는 것에 대한 문제, 단지외곽에 준주거지역과의 형평성, 인프라문제 등을 이유로 든 것이다.
또 주민요구사항에 대한 위법성 여부도 심의위원회에서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 산업단지에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가?
답: 따르지 않아도 된다.
▷문: 주민요구사항이 위법이었다면 심의를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답: 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이유는 법적으로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은 아니지만 주민의 요구를 민원해소차원에서 수용하고, 상호결과에 승복하기로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해소 차원에서 검토한 것이다.
심의결과 정당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