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한혜경(진보정의당) 시의원의 5분 발언 장면
김정온
부천시 정보통신과 측은 "시청 홈페이지상에는 행정예고를 찾아볼 수 없으며, 상1동과 원종2동 단 두 곳의 동사무소 홈페이지에만 게재됐다"며 행정예고의 부재 사실을 확인시켜 주기도 했다.
한혜경 의원은 "CCTV는 범죄자만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연인들의 데이트 장면부터 카메라 주변에서 이뤄지는 주민들의 사생활 전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행정예고는 법적 사항임에도 납득할 만한 사유도 없이, 불가피한 이유도 없이 행정예고를 누락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정행위"라며 부천시의 안일한 업무처리를 비판했다.
실제로 이미 설치된 LCD형 단말기에는 CCTV 설치 사실을 알리는 안내판조차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단지, 손바닥만 한 크기로 'CCTV 설치목적은 시설물 보호'라고만 돼 있는데, 이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1000만 원 이상 부과대상이다.
이에 한혜경 의원은 "수백 대가 넘는 단말기에 CCTV를 새로 설치하면서도 이런 법적 절차를 누락시킨 해당부서와 해당 전문직 공무원의 안일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도 그 잘잘못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며 "이제라도 김만수 시장이 나서서 행정의 오류를 바로잡고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는 인권시장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부천시는 부천-김포, 부천-시흥간 광역BIS사업의 일환으로 LCD형 버스도착 안내단말기를 설치했으며, 현재 이미 설치된 단말기는 162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해당 CCTV에서 촬영된 영상물은 교통정보센터로 전송되지만 녹화는 되지 않는다. 단말기에 충격이 가해지면 그때만 녹화될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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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몰래 설치된 '버스정류장 CCTV'... 논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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