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민주통합당 의원이 22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한국수출입은행 임직원들의 업무시간 중 주식거래 현황. 2009년 6월부터 2011년 5월 사이에 전체 임직원의 23.7%가 업무시간에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호중 의원실
한국수출입은행은 임직원의 업무시간 중 주식거래행위로 지난 2011년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09년 6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전체 임직원의 1/5이 넘는 162명이 근무 중 주식거래를 했으며 일부 직원은 그 거래량이 상당하다는 내용이었다.
윤 의원은 "적발된 임직원들은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1인당 평균 220.2회의 주식거래를 해왔다"며 "1000회 이상 주식 거래 주문을 한 직원도 7명이나 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적발된 직원 중 거래횟수가 가장 많았던 이는 4개 계좌를 통해 128억 원이 넘는 돈을 업무시간에 굴리기도 했다.
특히 소속 직원들의 복무상황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부점장 이상 관리자들도 자기 주식거래를 하느라 바빴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기간 동안 업무시간에 10회 이상의 주식거래를 한 관리자는 총 8명. 그중 한 부서장은 196억 원이 넘는 주식을 1736회에 걸쳐 거래해온 것이 들통 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지적된 162명 중 15명은 거래금액 총합이 10억 원 이상이었으며 거래금액 총합이 100억 원을 넘어가는 직원도 5명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원의 연봉이 3억 원에 이르고 직원들도 1억 원대의 연봉을 받는 공기업에서 전체 임직원의 23.7%가 주식거래를 했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출입은행의 '도덕적 해이'는 업무시간 중 주식거래뿐만이 아니었다. 감사원 지적 후 수출입은행은 해당 임직원 162명 중 39명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그중 단 2명만이 '견책' 처분을 받고 나머지는 '주의촉구'나 '경고'에 그쳤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주의촉구'와 '경고'는 인사상 큰 불이익이 없다"며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수출입은행, 특히 대출과 여신을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들은 기업 내부정보를 보통 주식거래자보다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내부거래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전례'가 있으니 해당 부서의 직원들의 경우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 여부를 주기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의미다. 윤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수출입은행 직원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근무 중 주식거래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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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연봉 수출입은행 임직원, 근무 중에 주식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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