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태풍 뒤 드러난 낙동강 둔치 폐기물 수사

[보도 후] 창원지검 밀양지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고발 따라 조사

등록 2012.10.24 12:12수정 2012.10.2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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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녕함안보 아래 낙동강 둔치에 불어 닥친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면서 세굴현상이 심하게 발생해 있다. 땅 속에서 철판이 나왔는데, 환경단체는 준설작업을 하면서 사용되었던 자재들이 그대로 묻어졌다고 이번에 드러난 것이라 보고 있다.
창녕함안보 아래 낙동강 둔치에 불어 닥친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면서 세굴현상이 심하게 발생해 있다. 땅 속에서 철판이 나왔는데, 환경단체는 준설작업을 하면서 사용되었던 자재들이 그대로 묻어졌다고 이번에 드러난 것이라 보고 있다.윤성효

검찰이 낙동강 창녕함안보(함안보) 하류 둔치(창녕쪽)에서 나온 쓰레기와 폐준설자재와 관련해 수사에 나섰다. 24일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은 준설공사업체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함안보 하류 둔치에 묻혀 있던 폐준설자재가 드러나 발견된 것은 지난 9월 1일이었다. 태풍 '볼라벤'과 '덴빈'이 지나간 뒤 낙동강 둔치 곳곳에 세굴·침식현상이 발생하면서 묻혀 있던 쓰레기가 드러난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오마이뉴스>와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의 현장답사에서 확인되었다. <오마이뉴스>는 이날 "헉! 낙동강이 쓰레기통? 태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당시 이곳에서는 침식현상을 막기 위해 쌓아놓았던 '모래 가마니'가 무너져 있었고, 넓은 철판과 PVC관, 천막 조각 등이 나왔다. 보도 직후 한국수자원공사 측은 폐준설자재를 수거해 처리했다.

마창진환경연합은 "준설작업 때 침사지가 있었던 곳"이라며 "준설작업이 끝난 뒤 자재를 치우지 않고 그대로 묻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공은 "침사지가 있었던 곳이 아니고, 옛날에 묻혀 있었던 쓰레기"라고 주장했다.

<오마이뉴스> 보도 이후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공사업체를 검찰에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창원지검 밀양지청 관계자는 "보도 뒤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고발해와서 수사를 하게 된다"며 "먼저 환경단체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할 예정이다. 공사업체가 일부러 묻은 폐기물인지 아니면 이전에 떠 내려와 묻힌 것인지는 조사해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4대강사업 #창녕함안보 #낙동강유역환경청 #창원지검 밀양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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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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