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4일 오후 6시 경남도교육청 후문 앞에서 "단체교섭 촉구, 무기계약 전환, 교육감 직접 고용,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간부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 왼쪽부터 황경순 지부장,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 수석부본부장, 이병하 통합진보당 경남도당 위원장, 석영철 경남도의원.
윤성효
학교비정규직노조 지부는 경남도교육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다. 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교육감이 아닌 학교장이 고용한 것이기에, 교섭 대상은 교육감이 아니라 학교장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다.
학교비정규직노조 지부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아래 지노위)에 단체교섭 요구를 하고, 지노위는 지난 22일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학교비정규직노조 지부는 조합원을 상대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11월 6일까지 벌이고 있으며, 가결된다면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황경순 지부장은 "우리는 일을 하면 할수록 정규직과 차별이 심해져 고통 받고 있다"며 "학교비정규직들은 골병으로 멍든 일명 '파스 직군'인 급식직군이 가장 많고, 교무실무원, 돌봄강사 등이 있다. 영양사·사서 등은 교사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처우와 고용관계에서 엄연항 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황 지부장은 "학교비정규직의 대다수가 임시·간헐적 직무가 아닌 급식실·행정실·교무실 등에서 상시·지속적인 교육과 행정분야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기간제로 남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황 지부장은 "정부는 학교비정규직을 2014년까지 무기계약으로 단계적 전환을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는 알맹이 없는 립스비스에 불과하다. 기간제법에 따라 2년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를 할 경우 무기계약으로 전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 무기계약 전환 계획을 발표한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아직도 학교 현장에서는 근로기준법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근로일수에서 주휴일을 제외하거나, 연장근로시 1.5배를 가산하지 않는 등 법 위반 사례들이 학교 현장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제 차별을 가르치지 말아야 할 학교에서조차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현실을 바꾸어 내야만 한다. 아이들에게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