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지난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선거캠프 내 진심 카페에서 열린 투표시간연장국민행동 출범식에 참석, 대선 투표시간 연장을 위해 국회에 선거법 개정과 유권자들이 투표시간 연장운동에 참여해 줄 것을 독려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유성호
지난 28일 안철수 후보는 '투표시간 연장 국민행동'을 출범시키며 '투표시간 연장'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을 요구했다. 안 후보는 "국민은 21세기인데 선거시간은 1970년대에 멈춰 있다"며 "투표시간 연장은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등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라고 주장했다. 안 후보 측은 이를 위해 '투표시간 연장 국민입법 청원운동'을 제시했다.
투표시간 연장 논의는 지난 9월부터 시민사회·노동단체가 꾸준히 제기해왔던 사안이다. 지난 9월 18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투표시간 연장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된 직후 다음 아고라 등에서 청원운동이 시작됐다. 또, 민주노총도 대선후보들에게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보내기도 했다.
이어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국민선언'을 발표했다. 지난 9일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100여 명의 국민청구인단과 함께 투표시간 연장을 요청하는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낸 바 있다.
앞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도 지난 3일 '투표시간 연장특별본부'를 구성했다. 그리고 10월 15일부터는 '대선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하면서 '투표시간, 오후 9시까지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투표시간 연장은 '참정권'의 문제야권 및 시민사회에서 '투표시간 연장'이 주요 화두로 떠오르는 이유는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등 현재 제한된 투표시간 안에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의 '참정권' 문제 때문이다. 한국정치학회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투표에 왜 참여하지 않았는가'를 조사한 결과 64.1%가 '투표 참여가 불가능했다'며 '고용계약상 근무시간 중 외출이 불가능해 투표를 못했다'고 답한 바 있다. 투표시간 연장 찬성을 주장하는 이들은 '투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근무시간이 끝난 이후까지 투표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투표시간 연장을 두고 '정치적 주장'이라고 힐난하며 '투표일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당일 투표가 어려우면 부재자 투표를 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투표는 성의의 문제'라고 주장하며 되레 투표를 못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자영업자를 탓하고 있다.
이렇듯 시민사회의 요구가 거세지고, 문재인·안철수 후보 등 야권 대선후보가 투표시간 연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조중동은 이를 제대로 보도하고 하지 않고 있다는 평이다.
<조선일보>, 단 한 줄로 '투표시간 연장' 이슈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