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강사 "4·19는 학생데모, 군사쿠데타는 혁명"

인천 민방위교육 강사, 부적절 내용 강의 논란... 인천연대 "교육 강사 해촉해야"

등록 2012.10.30 20:37수정 2012.10.3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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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에서 '과거사 문제'가 주요 화두가 되는 가운데, 40세 이하 성인 남성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하는 민방위 교육에서 4·19 민주혁명이 '학생데모'로 폄하되고, 쿠데타가 '혁명'으로 교육 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9일 인천시 계양구청에 실시한 민방위 교육에서 한 강사가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을 '학생데모'로 '5·16군사쿠데타'를 '5·16혁명'으로 교육했다.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이하 인천연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경 계양구민방위 교육장(계양구 효성동 소재)에서는 '2012년도 민방위 보충2차 교육'이 실시됐다. 첫 번째 강사인 이아무개씨는 '재난 대처 요령' 과목을 교육하던 중 수백 명의 민방위 대원 앞에서 '4·19학생데모', '5·16 혁명'이라는 PPT 자료를 제시하고, 이를 민방위 대원에게 교육했다.

문민정부 이후 4·19를 '4·19혁명'이라고 공식 명명하고, 헌법 전문에 '불의에 항거한 민주 혁명'으로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 여전히 학생 데모로 폄하한 것이다. 또한 군사 정변을 혁명으로 미화하는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교육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현재 40세 미만의 남성은 누구를 막론하고 '민방위 기본법 제23조'에 의해 1년에 길게는 4시간에서 짧게는 30분의 민방위교육에 소집된다. 또한 동법 제3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방위 시책에 협조하고, 이 법에서 규정한 각자의 민방위에 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국민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4·19를 학생데모로, 5·16을 군사쿠데타로 수차례 교육해왔다"고 털어 놓아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이씨는 소방서장 등을 역임한 공무원 출신으로 현재 사단법인 인천시 소방동우회 회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지난 2월부터 계양구청에서 민방위 교육 강사로 위촉 돼 수십 차례 민방위 교육을 진행했다. 이씨는 민방위 교육 강사로 위촉 돼 강의 1회당 10만원씩의 강사료를 받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총 47회 재난 안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인천연대는 30일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인사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교육에 강사를 위촉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계양구청에 계양구 민방위 교육 강사 이씨를 즉각 해촉 할 것을 요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씨는 전화 통화에서 "최근 교육에서 몇 차례 이렇게 이야기 했지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서도, "사회 통념상 많이 쓰는 표현으로 정치성은 전혀 없다. 재난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사를 위촉한 계양구는 "공식적으로 자료를 확인 못해 현재로는 답변할 수 없다"고만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 헌법에는 '4·19혁명'을 불의에 항거한 혁명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5·16군사쿠데타'는 백과사전 등에 '박정희의 주도로 육군사관학교 8기생 출신 군인들이 제2공화국을 폭력적으로 무너뜨리고 정권을 장악한 군사정변'으로 정의되고 있다.
#4.19 민주혁명 #5.16군사쿠데타 #민방위교육 #인천연대 #계양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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