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시간 연장 시위, 사전선거운동 아니다

[오마이팩트]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입' 이정현의 '거짓말 릴레이'

등록 2012.11.02 15:32수정 2012.11.06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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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대통령선거 난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선 후보와 참모들이 하루에도 수십 건의 공약과 주장을 쏟아냅니다. 이에 오마이뉴스 사실검증팀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날마다 후보와 핵심 참모들의 발언을 모니터해 신뢰할 만한 각종 데이터를 통해 검증할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 누리꾼이 직접 참여하는 '함께 검증하는 뉴스'도 운영할 것입니다. 대선후보 사실검증에 누리꾼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이메일 politic@ohmynews.com, 트위터 @ohmy_fact)를 기대합니다. [편집자말]

[취재 : 사실검증팀] 구영식 김도균 홍현진 박소희 기자 / 그래픽 고정미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이정현 공보단장이 2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본부 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이정현 공보단장이 2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본부 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권우성

이정현 박근혜 후보 캠프 공보단장 : "투표시간 연장 주장을 들고 거리에 서 있으면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이다" (11월 1일,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오후 브리핑).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입을 자임해온 이정현 공보단장이 또 다시 사실이 아닌 주장을 펼쳤다.

이 공보단장은 지난 1일 열린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투표시간 연장'에 반대하며 "투표시간 연장을 가장해 지지 세력을 모으고, 자기주장(투표시간 연장 주장)을 들고 거리에 서 있으면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투표시간 연장 주장을 들고 거리에 서 있으면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이라는 이 공보단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홍보팀 관계자는 2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정당법 37조 2항에 따라,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닐 때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 시설물, 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는 보장되어 있다"면서 "정치적 현안인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 자당 정책을 홍보하는 무방하다"고 말했다.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일 23일 전인 11월 27일부터 전날(12월 18일) 자정까지다.

그렇다면 일반 시민들이 투표시간 연장 1인시위를 벌이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일까? 중앙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일반인들이 사회단체나 시민단체 명의로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피켓에 특정 후보자나 정당 명의가 들어가 있으면 선거법 90조 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이정현 공보단장의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공보단장은 지난 10월 30일 "지구상 230여 개 나라 중에서 공휴일로 투표일을 정해서 투표율을 높이는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다"고 주장했지만, 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필리핀도 투표일을 공휴일로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마이뉴스>가 추가로 취재한 결과 이스라엘도 총선 투표일이 법정공휴일이다.
각 후보의 '피노키오 지수'를 보시려면 위 이미지를 클릭해주세요.

#사실검증 #이정현 #박근혜 #투표시간 연장 #사전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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