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성북구 장수마을의 한 경로당에서 "편한 집, 편한 나라" 주거복지 정책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편, 문 후보는 이날 장수마을을 방문해 '주거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도시 재생과 주거안정' 등을 골자로 하는 주거 정책 발표 장소로 장수마을을 택한 것은 "뉴타운 개발이 잘못됐고, 기존 마을의 전통과 문화까지 보존하는 재생사업을 해야 한다는 근본적 반성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문 후보의 설명이다. 성북구 산비탈에 자리 잡은 장수마을은 마을기업인 (주)동네 목수의 주도로 동네 집수리 사업을 벌이는 등 주민이 직접 동네 주거환경 개선에 나선 마을로 재개발 사업의 대안 모델로 꼽히는 곳이다.
이 자리에서 문 후보는 "나라 전체에 집은 충분한데 형편에 맞는 집은 없다"며 "저출산·고령화 시대, 1인 가구 시대, 주거양극화 시대에 걸맞는 주택정책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가 내세우는 것은 주민을 내모는 '도시재정비'가 아닌 '도시 재생'이다. 그는 "뉴타운 사업은 무분별한 재개발로 전국을 혼란에 빠트렸다, 나는 대신 '도시 재생 사업'을 국책 사업 수준으로 끌어올려 2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총리실 산하에 도시재생 총괄 조직 및 지원센터 수립하고, 사회·경제·주거·문화·개발 등을 포괄하는 도시재생을 전국적으로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기본법 제정'을 약속했다.
다음으로 강조하는 것은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이다. 일단, 전월세 사정 안정화를 위해 '임대주택 등록제'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문 후보는 "임대주택 등록제는 세금을 더 많이 거두고자 함이 아니라 세입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일정 수준 이하 임대소득은 과감히 비과세 하고 임대 사업 기간에 따라 재산세와 양도세를 감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고 가난한 세입자를 위한 임대료 보조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 밖에 ▲ 2018년까지 장기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비율을 10%(최대 연 12만 호)로 확대 ▲ 계약 임대 주택 제도 도입 ▲ 국민 주택 규모 이하, 6억 원 미만 주택을 구입하는 생애최초주택의 취득세 면제 등을 공약했다.
마지막으로 청년주거·실버주거·여성주거·응급주거 등 사각지대 주거 대책으로 '주거복지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주거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와 실행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또, 국민주택기금 용도를 전면 개편하여 '도시재생사업, 리모델링 사업, 다가구주택 준공공임대 매입'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임대 주택의 10%를 할애해 취약 단신가구를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밝혔다.
정책 발표 자리에 참석한 청년·장애인·뉴타운 개발 피해 당사자들은 "공공임대주택 장애인 할당제 도입, 장애인 주거비 지원, 장애인용 주택 개조를 지원해달라", "뉴타운 정책으로 피해당한 지역을 구제할 방법을 법과 제도 정비를 통해 마련해달라" 등의 요구를 쏟아냈다.
이에 문 후보는 "과거 주택 문제는 부동산 문제였는데 이제는 복지 차원에서, 인권차원에서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로 (주거권이) 제대로 보장되도록 국가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그런 관점에서 해결책들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더 많은 주택이 아니라 누구나 자신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부담 가능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 기조를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