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 맡을 수 없는 영어회화전문 강사, 꼭 필요한가

[이명박 정부와 초등교육④] 영전강 제도 폐지와 공교육 정상화의 관계

등록 2012.11.14 19:44수정 2012.11.1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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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2008년부터 영어몰입교육 일환으로 초등영어 수업시수를 늘리고, 영어회화전문강사채용, 영어연수확대, 영어체험실 확대, 2009개정교육과정,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도입, EBSe프로그램 활용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였다. 그 결과 영어사교육비나 학교 영어 시간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났고, 수십 개의 영어 방과후로 학교가 학원으로 전락했다. 이 때문에 교육현장은 물론이고 사회에서도 영어몰입교육의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영어회화전문강사, 확대가 능사?

그런데 이 정부는 영어몰입교육의 상징이 되어버린 영어회화전문강사(영전강)을 오히려 확대한다고 발표하였다.

<교과부 발표>
학교 실용영어 강화를 위한 영전강 확대 및 신분 안정화 추진
-내년도에는 금년(6104명)보다 2300명 추가 선발 및 배치 학교 확대-
-4년 근무자들도 심사를 통하여 동일 학교에서 계속 근무 가능-

영전강 단체들은 그동안 국회의원에게 학교비정규직 공무직화 법안에 영전강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달라 요구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을 대상으로 헌법소원까지 냈다. 다른 직종이 2년 만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데, 영전강은 4년을 근무해도 제외대상이기 때문이다.

인터넷에는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영어회화전문강사를 교사로 전환하고 학교에 영어회화시간을 신설한다는 법안 초안까지 나돌았다. 10월 중순만 해도 김성태 의원실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 법안을 낸 적도 없고 허위사실유포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김 의원실에서 오는 17일 영전강 처우 개선 토론회를 연다고 하니, 이를 지켜본 교사들은 어리둥절할 뿐이다.

 10월 26일 전교조에서 영전강제도 폐지와 교원정원확보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영전강 제도의 교육적 문제가 최초로 공식적으로 드러난 자리이기도 합니다.
10월 26일 전교조에서 영전강제도 폐지와 교원정원확보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영전강 제도의 교육적 문제가 최초로 공식적으로 드러난 자리이기도 합니다. 초등교육과정연구모임

뒤늦게 이런 상황을 알게 된 현장 교사들은 내년 학교별 영전강 수요를 "0"으로 보고하고, 시행령에 대한 반대의견을 냈다. 특히 영전강을 관리하는 초등영어전담교사들은 초등학생들을 제대로 모르고 수업한다는 점 때문에 영전강이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반대하고 있다. 현장교사나 예비교사들이 영어를 충분히 가르칠 수 있으므로 영전강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뒤늦은 수요조사와 전수조사, 교과부 주먹구구식 정책 갈등 키워

교과부는 학교 현장의 갈등상황을 해결해야 하지만 오히려 문제를 키우고 있다. 원래 영전강 배치는 수요조사 후에 진행돼 왔다. 학교마다 영어를 전담할 교사가 있으면 굳이 영전강이 없어도 되기 때문이다. 그간 여러 명의 영전강을 경험한 젊은 교사 중에서는 인간적 갈등과 업무 폭증으로 관리자들에게 영전강을 배치하지 말자고 주장했었다.


그런데 교과부는 영전강을 확대하여 모든 학교에 배치하겠다고 발표를 먼저하고, 그 후에 수요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방식도 영전강이 없는 학교나 학급수가 일정 규모되는 학교에만 조사했다. 또, 이미 학교에 영전강을 보내고 의사를 묻는 등 지역마다 가지각색이었다.

조사가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 정책판단자료가 될 수요조사 자체도 믿을 수 없는 자료가 된 셈이다. 영전강 제도는 4년이나 진행되었는데, 이 정책이 타당한지 판단할 기본 자료가 전혀 없는 것도 문제다. 그러나 교과부는 영전강이 영어공교육 강화를 위해 필요하니 확대하겠다고 한다. 국회, 전교조 등에서는 교과부에 영전강의 초중등교사자격증여부, 채용관련 자료, 현직교사 영어연수 누적 숫자 등을 요구했지만, 자료가 없다고 했다. 지역교육청에도 그런 자료가 없다고 한다.

예를 들어 교사연수비율에 따라 지역별로 영전강 배치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런 자료가 아예 없다는 것이다. 대체 교과부 관료들은 정책 결정을 무엇으로 한 것일까? 또 4년 근무기간이 지나 2013년에 계약이 만료되는 인원이 몇 명인지조차도 모르고 있다. 영전강 단체는 6000명이 한꺼번에 해고되므로 해결책을 마련하라는 이야기를 해 왔기에 기본 사실 확인이 필요한데도 교과부는 전혀 알려주지 않고 있다.

 연도별 영전강 채용 현황을 보았을 때 2009년에 채용된 중등 영전강 중 이직인원을 빼고 약 50% 정도가 계약만료 대상으로 추정된다. 제도 문제와 별개로 이들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연도별 영전강 채용 현황을 보았을 때 2009년에 채용된 중등 영전강 중 이직인원을 빼고 약 50% 정도가 계약만료 대상으로 추정된다. 제도 문제와 별개로 이들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신은희

이렇게 정책이 졸속으로 진행되어도 영전강 관련 예산이 교과부 장관이 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라 국회는 손을 댈 수 없다고 한다. 아무리 장관 재량이라고 해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제도인데 최소한의 절차조차 무시하는 상황이다.

영전강 제도 문제, 담당 교사는 업무 폭증... 강사는 고용불안

교과부는 영전강 제도가 실용영어중심 영어공교육 강화 때문에 채용되었고, 수업시수와 영어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고 한다. 그런데 학교 입장에서 보면 수업시수가 감축됐을지 모르나, 담당 교사 업무는 더 늘어났다.

초등학교 영어 수업시수 확대 및 중등학교 수준별 수업 확대에 따라 추가되는 수업을 분담하며, 영어교육 관련 업무 및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관리 업무 등을 추가적으로 담당·지원하도록 함.(영어회화전문강사편람- 제도운영 방향)

담당교사들은 기본적으로 고유 업무에 영전강 채용과 복무관리, 월급 계산이 더해진다. 영전강들이 업무를 맡아도 기획, 공문기안, 예산지출과 정산을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초등 영전강들이 가장 많이 하는 업무인 '영어캠프'는 기획과 학운위 심의, 학생모집, 예산처리까지 담당교사가 처리한다. 영전강은 수업만 담당할 뿐이다. 방과후 강사나 외부강사를 채용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

만약 영전강이 방과후 수업을 하면 담당교사의 일이 더 많아진다. 방과후 기획과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월급여(명절 수당 등 제외)를 보면 현직 3년 차 교사와 비교하면 비슷하거나 더 많이 받는다. 영전강 임금이 초임교사 수준이라고 했는데, 근무학교에 따른 급지수당과 수업 22시간이 넘으면 초과수당, 또 다른 학교로 가면 받는 순회수당 등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전북 지역에서는 영전강들이 기본 급여 외에 방과후 수업으로도 월 100만 원 넘게 강사료를 받는다. 이에 현장교사들은 위화감이 조성된다고 불만이다.

영전강 제도는 수업과 평가권은 주면서 강사라 책임있는 일은 못 준다. 이로인해 담당교사는 영전강 관리를 떠맡아 업무과중을 호소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교과부는 여전히 영전강 제도가 현직교사 업무를 줄여준다고 한다. 영전강 때문에 영어 전담을 못하는 교사들은 이럴 거면 초등영어교육과는 왜 만들어놓고 초등임용교사는 왜 보냐고 비판한다. (관련기사: 도입3년 영어회화 전문강사, 무엇이 문제인가)

영전강 입장에서보면 버젓이 수업과 평가권이 있는데 강사로 불리고, 1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하는 자체가 불편한 일이다. 학교 일에 열심히 참여하려고해도 독자적인 업무추진권이 없고, 초등학교 구조가 학급을 중심으로 움직여 담임교사가 아니면 분위기 파악도 쉽지 않다. 교과부에서는 공식문서로는 영전강이 영어공교육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신분상의 문제에서 '정규직도 안돼, 무기계약직 전환도 안돼'라며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점 때문에 현장에서는 영전강 계약기간 확대가 교육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비정규직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영전강만 장기 채용, 기간제 교사는 어쩌라고?

영전강 단체는 학교 일반 비정규직처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정규직으로 해달라고 한다.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영전강 제도 자체가 필요없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다. 영전강은 교과부 주장대로 교원 정원 외에 뽑은 인력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영전강이 없는 학교가 더 많다. 학교에서는 신규교사나 영어연수를 받은 교사들이 많아, 초등교사들이 영어교육을 충분히 맡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 교사들의 수업시수를 줄여준다고 했는데, 그간 수업시수 감축이 많이 이루어졌고 주5일제로 토요일 4시간이 줄었다.

만약 영전강 단체의 주장대로 이들이 정규직화된다면 넘어야 할 강이 교사자격증과 다른 기간제교원과의 차별, 채용과정의 투명성 문제다. 교사를 하려면 교사자격증은 시험을 보는 자격일 뿐이고, 공립학교에서는 임용고시를 치러야 한다.

 학교의 계약제 교원중 원어민보조교사,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를 비교한 표입니다.
학교의 계약제 교원중 원어민보조교사,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를 비교한 표입니다. 교과부

그런데 초등 영전강의 경우, 초등교사 자격증이 거의 없어 10개 교과를 담당하고 여러 학년을 지도해야 하는 초등교육을 담당하기는 어렵다. 담임제도중심으로 운영되는 초등에서 영어만 가르치고 지내기는 불가능한 구조다. 중고등학교에서도 영어선택과목까지 하면 10개에 이르는 영어교과를 가르쳐야 하는데 현재 회화기능 중심으로 채용한 영전강들이 이를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교사자격증이 아예 없는 30%의 강사들은 더 문제다.

영전강 협회는 "대다수 강사(교사자격증 있는 강사 70%)가 자격증을 가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사들은 "영정강 채용시험이 임용고시와 질적으로 차이가 난다"고 비판한다. 임용고시는 1차에 교직과 교육과정 평가, 2차에 30분간의 심층면접을 통해 교직수행자질을 평가한다. 이런 과정으로 교사 자질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역량을 쏟고 있다. 영전강은 1차가 서류심사라 교직수행여부를 아예 평가하지 않고 면접도 간소하다. 2011년에는 학교로 채용권을 이양하여 학교 관리자나 교육청 인맥이 동원된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이 때문에 현대판 음서제라고 비판하고 있다.

영전강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면 학교 현장에 훨씬 더 많고, 오랫동안 근무한 다른 기간제 교사에게는 차별정책이 된다. 경기도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 올해 교사정원의 12.3%인 1만3844명가 1개월 이상 근무하는 기간제교사다. 10명 중 1명이 기간제교사인 셈이다. 중고등학교를 보면 정규교원을 채용해야 할 자리에 1~20%는 일부러 기간제교사를 채용하고 있다. 2009개정교육과정에 따라 과목선택권이 커지다보니 정규교원채용을 아예 안 하려하고, 정부에서 정규직인원확대도 안 해준다. 전국적으로 보면 기간제교사 중 45%가 담임업무까지 맡고 있다(2012년 강은희 의원실 국감자료).

이들은 교사자격증도 있고, 교과수업과 담당업무, 담임까지 하는데도 4년까지만 한 학교에 근무할 수 있다. 교과부가 기간제교사들은 '나 몰라라'하면서 영전강만 한 학교에 8년까지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영전강에 대한 특혜다.

영어몰입교육 폐지, 영전강 제도 폐지로부터 시작해야

이명박 정부에서 영어교육은 산업으로 전락하고, 교육적 의미는 사라져가고 있다. 다른 교과목 시간을 잡아먹어 전인교육에도 걸림돌이 된다. 지나치게 늘어난 영어교육 시간도 정상화하고, 영어몰입교육의 영전강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초중등교육 정상화와 맞물려있다. 이와 동시에 정부가 앞장서 영전강을 채용한 만큼 이들의 차후 대책에도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교과부는 영전강의 근무기간을 4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는 시행령개정안에 대해 12월 5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영전강제도에 의견이 있는 분들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과부는 영전강의 근무기간을 4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는 시행령개정안에 대해 12월 5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영전강제도에 의견이 있는 분들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교과부화면갈무리

교과부는 10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영전강 관련 시행령 개정안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교과부-정보마당-입법정보 540번) 여기에는 교사나 교육단체뿐만 아니라 교육의 한 주체인 학부모도 의견을 낼 수 있다.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여 올바른 영어교육정책, 나아가 공교육 정책이 바로잡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덧붙이는 글 다음 기사에서는 초등영어교육이 들어온 과정과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어회화전문강사 #영어몰입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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