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도매시장 신규법인 선정 논란 가중

'안양청과'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 유통업 경험 전무, 시 강행 배경 의혹

등록 2012.11.15 19:12수정 2012.11.1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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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존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내부 전경

기존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내부 전경 ⓒ 최병렬


안양시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 청과부류 신규법인 추가 선정과 관련, 사전정보 유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우선협상 대상자로 안양청과를 선정해 통보했으며, 서류보완 등을 거쳐 이달 중 신규법인으로 지정할 것으로 확인돼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시는 도매시장 활성화를 이유로 시의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신규 법인 유치에 나섰으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회사는 건설업을 했던 곳으로 유통업 경험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무리하게 선정을 강행하는 배경을 둘러싸고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계자는 14일 지난달 열린 도매시장 청과부류 신규법인 심사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심사한 안양청과㈜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안양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이유로 청과법인을 현재 2곳에서 3곳으로 늘리기로 하고 지난 8월 30일 법인 추가유치 모집공고를 내고 지난 10월 2일부터 8일까지 신청을 받은 결과 안양청과, 이화상사 등 2개 법인이 신청서를 접수했다.

심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열렸다. 2곳중 이화상사는 자격요건(법적요건)인 최소 자본금 22억원에 크게 미달해 심사대상에서 제외돼 안양청과만을 놓고 심의를 한 결과 결격 사유가 없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해 지난 6일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안양청과 자격 요건에 대해 고문 변호사 자문과 농림수산식품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큰 결격사유가 없어 우선협상 대상자로 통보했다"며 "보완서류 등 제반 행정절차를 받아 제시한 조건이 수용되면 정식으로 지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우선협상 법인, 법적요건 의혹외에 유통업 경험도 전무


a  안양시가 8월 30일 발표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법인 지정계획 공고

안양시가 8월 30일 발표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법인 지정계획 공고 ⓒ 최병렬


그러나 추가법인 선정을 둘러싸고 안양시 안팍으로 의혹과 논란이 적지않다. 안양청과는 신규법인 유치 공고일 하루 전인 지난 8월 29일 긴급하게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기존 건설업체를 청과업 진출을 위한 법적 요건을 갖추고 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실제 안양청과는 기존 건설사 상호에서 청과업체로 법인 명을 바꾸고 사업목적도 '부동산용역업', '건설자재무역업' 등을 삭제하는 대신 '농산물의 수탁판매업', '농안법 등에서 정한 겸영사업'으로 추가했다. 또 자본금도 기존 5억원에서 42억원으로 증자해 시가 제시한 자본금 22억원의 신규법인 자격요건을 갖추는 등 청과업 진출 채비를 마쳤다.


이에 안양시의회 심재민 시의원은 "시의회 보고는 물론 이해 당사자들에게도 극비에 부쳤던 추가 법인 공고를 하루 앞두고 회사 이름과 사업목적을 바꾸고 증자까지 한 정황을 볼때 법인 자격 및 선정기준이 사전에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안양시의회는 지난달 15일부터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 부실운영 원인규명과 활성화 대책 마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해 왔으며 22일부터 열리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신규법인 자격 문제를 거론할 태세여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시의 한 공무원도 "도매시장 법인을 운영해본 경험이 전무한 업체가 과연 기존 업체보다 잘 운영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시의 최종 선정 발표 이후가 더 걱정된다"고 말했다.

도매시장 활성화를 내세운 안양시. 하지만 도매시장 운영 경험이 전무한 회사를 법인으로 지정하려는 데 의혹이 눈초리가 적지않아 자격 시비는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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