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대책위, 대구·경북 교육청 고발

"파업 때 부당노동행위... 단체교섭에 즉각 응해야"

등록 2012.11.19 14:48수정 2012.11.1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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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학교비정규직 대구대책위와 경북대책위는 19일 오전 대구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시교육감과 경북도교육감을 부당노동행위 위반으로 경북노동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학교비정규직 대구대책위와 경북대책위는 19일 오전 대구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시교육감과 경북도교육감을 부당노동행위 위반으로 경북노동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 조정훈


지난 9일 학교비정규직 파업을 전후해 교육청과 일선학교에서 부당노동행위가 벌어진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대구대책위와 경북대책위는 19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시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경북노동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배현주 여성노조 위원장은 "지난 9일 합법적인 파업을 했음에도 대구와 경북교육청은 파업 며칠 전부터 파업인원을 파악한다는 이유로 파업에 참가하면 징계하겠다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배 위원장은 "경북교육청의 경우 파업에 참가할 경우 해고하겠다는 문자를 발송하고 학부모들을 동원해 급식실로 찾아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의 협박을 했다"며 "합법적인 파업을 막는 교육청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용선 학교비정규직노조 교선부장은 "교장이 조리원들을 불러놓고 '파업에 참가하면 해고하겠다'고 말했다"며 "합법적인 파업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은 노동조합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파업이 예고되었을 때 다른 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일어날지 모르는 부당노동행위의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내려보냈지만 대구시교육청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자제하고 설득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내 오히려 부당노동행위를 조장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교육청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끝까지 투쟁하고 파업의 현실화도 예고했다. 교육청은 즉시 단체교섭에 응하라는 것이다.


a  학교비정규직 대구대책위와 경북대책위는 19일 우동기 대구시교육감과 이영우 경북도교육감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경북노동위원회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학교비정규직 대구대책위와 경북대책위는 19일 우동기 대구시교육감과 이영우 경북도교육감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경북노동위원회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 조정훈


한편 대구시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은 지난 7월 학교비정규직학교비정규직노조의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라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불복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한 바 있다.

하지만 두 교육청은 교육감이 교섭대상자가 아니라며 행정소송을 내고 소송 결과에 따르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조리원들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를 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교육감이 교섭당사자라는 명문화된 법 조항이 없고 행정소송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소송 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비정규직 #단체교섭 #대구시교육청 #경북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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