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반대로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이 사실상 물건너 갔다. 22일 국회 본회의가 열렸으나 민주통합당이 발의한 투표시간 연장 법안은 끝내 상정되지 않았으며, 공직선거법을 다루는 행정안전위원회가 연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새누리당이 거부해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지난 8일과 지난 9월 18일에도 새누리당의 반대로 투표시간 연장법안이 여러 차례 무산된 바 있다. 후보 등록과 함께 대선국면으로 접어들면 사실상 국회가 중단되기 때문에 투표시간 연장 법안은 처리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같은 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도 '투표시간 연장 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박 후보는 "선거를 앞두고 투표시간을 연장해야만 투표율이 높아진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로 표를 얻으려는 선동"이라며 "정략적인 주장"이라고 공격했다. 또 박 후보는 민주통합당 현수막을 두고 '(투표가) 오후 6시에 종료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입니다'라는 건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우리는 (투표일이) 공휴일로 정해져 있고 12시간 투표한다. 영국 등은 우리보다 투표시간이 길지만 그 나라는 휴일로 정하지 않는다"고 말해 투표시간 연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이어갔다. 새누리당도 며칠 전부터 '투표일 휴무+12시간 투표는 우리뿐'이라는 현수막을 걸어 민주당에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그러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투표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일뿐 모든 국민에게 휴무가 적용되는 법정공휴일이 아니어서 "박 후보가 투표일 휴무를 책임질 수 있느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민주당과 민주노총 등은 투표시간 연장과 더불어 투표일을 유급 휴일로 정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새누리당과 박 후보가 투표시간 연장 요구를 '선동'으로 몰아붙이며 국회 통과를 저지시킨 것을 두고 '투표일에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유권자들의 요구'와 '민주주의의 기본인 참정권 보장'을 정략적인 이유로 외면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23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박 후보가 '투표시간 연장 불가' 입장을 밝혔으며, 국회에서도 새누리당의 반대로 관련 법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조중동은 관련 보도를 전혀 내지 않았다. 이전에도 조중동은 국민의 참정권을 위한 '투표시간 연장' 의제를 철저히 외면해왔다.
<투표시간 연장 사실상 무산>(한겨레, 11면)
<투표시간 연장 없이 이대로 대선 치를 건가>(한겨레, 사설)
<박근혜 '투표시간 연장 불가'…국회, 법 개정 논의조차 안해>(경향, 5면)
<"어민은 부재자투표도 안돼…귀항해 투표할 수 있게">(경향, 5면)
한겨레신문은 사설 <투표시간 연장 없이 이대로 대선 치를 건가>에서 "투표시간 연장 문제가 사실상 무산된 원인은 무엇보다 새누리당의 정략적이고 비민주적인 발상 탓이 크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 중 가장 확실한 것이 투표시간 연장인데 이를 거짓말로 몰아붙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새누리당은 이 문제에 관한 한 국민의 투표 참여를 두려워하는 전근대적 정당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고 질타했다.
경향신문은 5면 <박근혜 '투표시간 연장 불가'…국회, 법 개정 논의조차 안해>에서 22일 박 후보가 '투표시간 연장 불가 입장'을 밝혔으며, "여당이 투표 시간 연장에 반대하면서 국회의 관련 법안 논의는 해당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방치된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새누리당이 국민보다는 박근혜 후보 눈치 보기에 급급한 정당"이라는 민주당 백재현 의원의 비판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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