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 무효가 되려면 혼인신고 당시에 한쪽 또는 양쪽이 결혼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 밝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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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이혼을 하는 방법은 협의 이혼과 재판 이혼 2가지가 있다는 사실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협의 이혼은 이혼 의사가 합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J씨는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하니 재판상 이혼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로서는 어떤 게 이혼 사유인지 잘 모르겠군요. 보내주신 사연을 아무리 살펴봐도 재판 이혼 사유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J씨가 외도를 하거나 무단 가출을 한 것도 아니고, 한승연씨가 시부모와 심각한 갈등을 빚은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친정 부모가 J씨에게 폭행·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한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재판으로 이혼을 하려면 J씨의 행동이 '이혼당해도 싸다'고 법정에서 밝혀져야겠지요. '성격이 잘 맞지 않다'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 '잠버릇이 고약하다'는 건 어떨까요. 법에서 말하는 이혼 사유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혼 소송이 가능하다면 아마도 저부터 수십 번 이혼당했을 겁니다.
J씨가 잘못했을지는 몰라도 이혼당할 만한 정도는 아닙니다. 부부는 행복한 결혼을 위해 서로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외도·가출·폭행과 같은 명백한 잘못이 아니라면 불화의 책임을 한쪽으로만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부부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 이혼 판결을 내립니다. 한승연씨 입장에서는 힘들겠지만 살펴보니 이혼 소송을 걸기에 그리 좋은 여건은 되지 않는군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혼, 첫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느껴진다면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친구·친지들의 축복을 받으며 식장으로 들어섭니다. 영화배우처럼 멋지고 준수한 외모를 지닌 신랑이 마중 나옵니다. 그의 팔장을 끼고 주례 앞에 서서 '어떤 경우라도 평생 사랑할 것을 약속한다'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결혼행진곡을 들으면서 축포 속에 행진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행진을 마치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뒤 부부에게 닥치는 현실은 우리가 꿈꾸는 것처럼 들뜨고 우아한 것만은 아닙니다. 서로 잠버릇도 봐야 하고, 가끔은 보기 싫은 꼴도 봐야 합니다. 배려심 없는 상대에게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배우자와 취향이 달라서 실망하기도 합니다.
한승연씨, J씨 때문에 실망한 만큼 상대도 나를 보고 실망했을 거라는 사실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사람이 이성에 대해 매력을 느끼는 기간은 그리 길지 않다고 합니다. 더구나 연애도 아니고 치부까지 드러내야 하는 결혼생활이라면 그 기간은 더 짧겠지요. 새로운 남자가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원치 않는 결혼을 계속 유지해야 할 필요는 없겠지요. J씨와 결혼생활을 계속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은지 잘 생각해보십시오. 만일 진심으로 '그렇다'고 여겨진다면 결단을 내리십시오. 지금 첫 단추를 끼운 셈입니다. 그게 잘못 끼워졌다면 과감하게 단추를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더 많은 단추를 채운 다음에 다시 끼우는 고생을 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전에 J씨와 해결할 중요한 일이 남았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지려면 이제 협의 이혼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원만하게 합의하지 않으면 이혼하기 곤란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어찌보면 열쇠는 J씨가 갖고 있습니다. 정 헤어지고 싶다면 잘 설득하시거나 매달려 사정이라도 하기 바랍니다(협의이혼 방법은 다음 기사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10년 가까이 친구로, 연인으로 지내오다가 부부의 연까지 맺었습니다. 보통 인연은 결코 아닙니다. 저로선 극적인 화해를 거쳐 내년 봄 결혼식을 올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게 안된다면 더 이상 상처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갈라서기를 기원합니다. 한때나마 사랑했던 서로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이혼은 불가능한 걸까요. 이도남은 며칠 뒤 협의 이혼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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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세상과 소통하려는 법원공무원(각종 강의, 출간, 기고)
책<생활법률상식사전> <판결 vs 판결> 등/ 강의(인권위, 도서관, 구청, 도청, 대학에서 생활법률 정보인권 강의) / 방송 (KBS 라디오 경제로통일로 고정출연 등) /2009년, 2011년 올해의 뉴스게릴라. jundorap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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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날짜 잡았는데 헤어지고 싶어요... 어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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