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9일 치러지는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에 홍준표, 이병하, 권영길 후보가 겨루고 있는 속에 불법선거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사진은 경남도청 전경.
윤성효
하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건을 조사 중에 있다. 10일 하동선관위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조사 중에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권영길 후보 측은 논평을 통해 "홍준표 후보 측이 횟집에서 지인으로 보이는 5~6명의 사람을 모아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목격자는 이 사건을 하동선관위에 제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권 후보 측은 "하동선관위 지도계장을 포함한 선관위 관계자 3명은 불법선거운동이 발생한 횟집을 방문해 현지조사를 벌였고, 횟집 사장 또한 홍 후보 측이 향응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 후보 측은 "만약 이같은 내용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홍준표 후보는 이미 15대 총선에서 당선무효로 송파갑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그럼에도 홍준표 후보 측이 또다시 구태정치를 반복했다면, 이에 대해 경남도민에게 사죄하고, 후보를 사퇴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권 후보 측은 "이 사건에 대한 경남선관위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한다"며 "선관위 인력의 부족함을 틈타 탈법·불법선거운동을 방관한다면, '정권홍위병' 혹은 '여당선관위'라는 오명을 결코 벗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는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한 홍준표 후보 측을 공직선거법에 따라 엄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병하 후보 측도 논평을 내고 "홍준표 후보의 지역연락소장이 지인을 모아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목격자의 제보로 선관위에 적발됐다"며 "선관위 관계자는 이미 불법선거운동이 발생한 곳을 방문해 현지조사를 벌였고, 식당 주인 또한 이 사실을 인정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은 "이번 사건은 구태정치의 반복이다. 따라서 최후의 책임자인 홍준표 후보는 스스로 책임지고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선관위는 불법행위사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을 저지른 홍준표 후보 측을 공직선거법에 따라 엄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홍준표 후보 측, 권영길 후보 대변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이에 대해 홍준표 후보 측은 반박 논평을 내고 '허위사실 유포 중단'을 촉구했다. 홍 후보 측은 "권영길 후보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홍준표 후보 측이 불법선거운동을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되며, 이를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의 SNS를 통해 유포하는 행위 또한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홍 후보 측은 "경남선관위에 지도 감독과 의법조치를 공식 요청하였으며 후속적으로 이와 관련한 고발 조치 등의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홍 후보 측은 10일 권영길 후보 대변인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홍 후보 측은 "권영길 후보 측은 논평을 통해 홍준표 후보가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홍준표 후보가 향응제공으로 또 다시 구태정치를 반복한데 대해'라고 표현하여 마치 홍준표 후보가 직접 향응을 제공한 것처럼 유권자들을 호도하고, 홍준표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마치 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될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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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사 보선, '홍준표 후보 측 불법선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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