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경찰서에서 언론사 등에 보낸 공문 중 일부. 국정원 직원을 '피의자'라고 명시(빨간색 부분)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이정현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공보단장 "국정원 여직원이 피고발인임에도 문재인 후보는 줄곧 피의자라고 말해, 대선 후보는 고사하고 변호사로서도 자질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17일, 브리핑)
인터넷 댓글 공작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28)씨의 법률적 신분이 '피의자'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피의자란 '죄를 범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로서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자'(
네이버 지식백과)를 가리킨다(관련기사 :
'댓글 달기' 의혹 국정원 여직원, '피의자' 맞나?).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수서경찰서는 최근 <오마이뉴스> 등 38개 포털사이트·언론사에 보낸 '통신자료 제공 요청' 공문에서 김씨를 "피의자"라고 지칭했다. 수서경찰서는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사유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 피의자의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적었다.
이 공문은 김씨의 '인터넷 댓글 공작' 의혹이 불거진 지 이틀 뒤에 작성된 것이다. 이는 경찰이 최소한 지난 13일부터 김씨의 법률적 신분을 '피고발인'이 아닌 '피의자'로 판단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국정원 여직원은 피고발인이다"라는 새누리당과 일부 보수언론의 주장은 설 자리를 잃게 됐다.
▲국정원 직원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비방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 수서경찰서 이광석 서장이 지난 17일 오전 서 강남구 대포동 수서경찰서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권우성
새누리당은 지난 16일 대선후보 3차 토론회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자꾸 왜 박근혜 후보는 (국정원 직원을) 두둔하나"라며 "그 분(국정원 직원)은 피의자다"라고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를 공격하자 브리핑과 논평 등을 통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이정현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국정원 여직원이 피고발인임에도 문 후보는 줄곧 피의자라고 말해, 대선 후보는 고사하고 변호사로서도 자질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고 공세를 폈다. 심지어 장덕상 부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인권변호사를 자처한다는 문 후보는 피해 여직원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경찰이 언론사 등에 보낸 공문은 문 후보가 "국정원 여직원은 피의자다"라고 말한 것이 적절했음을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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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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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공작' 의혹 국정원 직원 '피의자'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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