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 청년특별위원으로 선임된 윤상규 네오위즈게임즈 대표가 부적절한 내부거래와 하도급 불공정거래 전력으로 자격 시비에 휩싸였다. 윤 대표가 재직한 네오위즈게임즈와 계약을 맺었던 디엔아이써프 박기성 대표가 2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자청해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져 온 하도급업체 불공정거래 실태를 고발, 인수위원으로 임명된 윤 대표의 자질을 문제 삼고 있다.
남소연
박 대표는 "대기업이 자기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하도급업체가 오랜 시간 성실히 해온 업무를 빼앗아가는 행위는 '동반성장'이나 '상생'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부끄러운 추악한 위법행위"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해 3월 윤상규 대표를 불공정거래 행위로 공정위에 제소한 바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단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28일 윤상규 대표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60일로 규정한 법규를 어긴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디엔아이컨텐츠에 6억 원가량의 대금을 법정기일보다 30일가량 초과해 주면서, 1천만 원가량의 지연이자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네오위즈게임즈는 제소 과정에서 '하청업체와 합의하라'는 공정위의 권고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2년 11월 경 공정위가 시정명령에 앞서 시정권고를 내려졌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국 시정명령 조치를 받게 됐다.
박 대표는 "하도급업체는 물론 공정위까지 무시하는 안하무인한 태도는 하도급업체와 직원들을 그들의 발바닥의 때로도 여기지 않기 때문"이라며 "대기업의 나쁜 관행을 젊은 게임대기업 업체가 고스란히 배워왔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박 대표가 제기한 '매출인센티브 1%', '2000만 원 상한제' 등 불공정 거래 계약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못한 채 심의 절차를 종결할 예정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계약 시점이 너무 오래 전이고, 당시 계약 당사자들과 연락이 닿지 않아서 계약 당시의 사실 관계를 판단할 자료가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
계약 내용과 상관없이, 양쪽 당사자 간에 체결한 계약에 의해 거래가 진행됐기 때문에 계약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서는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그렇다고 해서 (네오위즈게임즈가) 무죄라고 결정한 것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박 대표는 윤상규 대표가 인수위 청년특위 위원에 임명된 것과 관련 "자기들의 성공에 기여했던 협력업체를 짓밟고 성공한 사람을 청년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느냐"며 "하도급업체를 발바닥의 때보다 못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눈물이 난다"고 토로했다.
<오마이뉴스>는 윤상규 대표의 반론을 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3일 오전 9시 현재까지 연결이 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윤 대표는 최근 한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공정위의 결정은 존중한다. 하지만 온라인 비즈니스 현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한다"면서 "해당 업체와는 수익의 퍼센티지를 쉐어(나누는)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하도급과는 좀 다른 개념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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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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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계약' 윤상규가 청년대표? 눈물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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