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계약' 윤상규가 청년대표? 눈물 난다"

[단독] 인수위 윤상규 청년특위위원, 하도급업체와 '상한선' 등 불공정 계약

등록 2013.01.03 10:44수정 2013.01.03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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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하 청년특별위 위원으로 임명된 윤상규 네오위즈게임즈 대표. 사진은 지난 2011년 6월 23일 기자간담회 때 모습.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하 청년특별위 위원으로 임명된 윤상규 네오위즈게임즈 대표. 사진은 지난 2011년 6월 23일 기자간담회 때 모습.연합뉴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하 청년특별위 위원으로 임명된 윤상규 네오위즈게임즈 대표가 하도급업체와 하도급대금 상한선을 두는 불공정거래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윤상규 대표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대금 늑장 지급으로 시정명령을 받으면서 자질 시비에 휩싸였다. 새로운 하도급 불공정거래 의혹이 제기된 윤 대표의 거취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주목된다.

박 당선인은 대선공약을 통해 "경제적 약자에게 확실하게 도움을 주는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겠다"면서 건설·IT분야 등의 하도급 불공정특약에 따른 중소사업자 피해방지를 내걸었다. 이에 따라 윤 대표의 인선은 청년특위 위원으로서의 자질 시비와 함께 박 당선인이 그동안 강조해온 경제민주화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아바타 판매액 99%는 도급업체 몫, 하청업체는 1%에 '상한선 2000만원'

 대통령직 인수위 청년특별위원으로 선임된 윤상규 네오위즈게임즈 대표가 부적절한 내부거래와 하도급 불공정거래 전력으로 자격 시비에 휩싸였다. 윤 대표가 재직한 네오위즈게임즈와 계약을 맺었던 디엔아이써프 박기성 대표가 2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자청해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져 온 하도급업체 불공정거래 실태를 고발, 인수위원으로 임명된 윤 대표의 자질을 문제 삼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 청년특별위원으로 선임된 윤상규 네오위즈게임즈 대표가 부적절한 내부거래와 하도급 불공정거래 전력으로 자격 시비에 휩싸였다. 윤 대표가 재직한 네오위즈게임즈와 계약을 맺었던 디엔아이써프 박기성 대표가 2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자청해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져 온 하도급업체 불공정거래 실태를 고발, 인수위원으로 임명된 윤 대표의 자질을 문제 삼고 있다.남소연

네오위즈게임즈는 2011년 기준 매출액 4267억 원, 영업이익 1088억 원을 올린 국내 최대 게임업체 중 하나다. 디엔아이컨텐츠(지난해 9월 디엔아이써프로 사명 변경)는 지난 2003년부터 네오위즈게임즈와 계약을 맺고 게임 캐릭터, 아바타, 스킨, 배경 등을 제작해 납품해왔다.

그러나 게임 캐릭터, 아바타 등의 판매액을 도급업체가 99% 이상 가져가는 유례없는 불공정 거래계약이었다. 디엔아이컨텐츠에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되는 용역대금을 게임 캐릭터 매출액의 1%로 제한한 것이다. 즉, 네오위즈게임즈가 디엔아이컨텐츠에서 제작한 게임 캐릭터를 판매해 월 20억 원의 매출을 올릴 경우 디엔아이컨텐츠에게는 판매액의 1%인 2000만 원만 지급하면 된다.

이는 통상적인 업계 관행에도 훨씬 못 미치는 낮은 비율이다. 일반적으로 게임 컨텐츠 제작 하청업체는 게임포털사이트(콘텐츠서비스업체)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 콘텐츠의 소유권도 게임포털사이트에 모두 넘겨주기 때문에 콘텐츠 매출액의 10~18%로 용역대금을 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 관행이다.

특히 네오위즈게임즈는 '매출인센티브(용역대금) 1%'도 모자라 상한액을 2000만 원(부가세제외)으로 제한했다. 매출인센티브의 하한선은 정하지 않으면서 상한선만 정함으로써 게임 캐릭터 매출의 하락에 의한 이익의 감소분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하도급업체에 떠넘기고, 게임 콘텐츠 판매신장에 따른 이익은 고스란히 네오위즈게임즈만 챙긴 것이다. 이는 "용역대금을 실질적으로 인하한 것으로, 게임포털사이트 업계에도 유례를 찾기 힘든 교묘한 불공정 노예계약"이라는 게 디엔아이컨텐츠 쪽의 주장이다.


 지난 2008년 11월 네오위즈게임즈의 게임 캐릭터 판매 매출액은 약 16억9000만원, 그러나 디엔아이컨텐츠에게 지급한 용역대금은 매출액의 1%인 1690여만 원(부가세 포함).
지난 2008년 11월 네오위즈게임즈의 게임 캐릭터 판매 매출액은 약 16억9000만원, 그러나 디엔아이컨텐츠에게 지급한 용역대금은 매출액의 1%인 1690여만 원(부가세 포함).디엔아이컨텐츠

실제 지난 2008년 11월 네오위즈게임즈는 디엔아이컨텐츠가 제작·납품한 게임 캐릭터 등을 판매해 약 16억9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디엔아이컨텐츠에게 지급한 용역대금은 매출액의 1%인 1690여만 원(부가세 포함)에 불과했다. 2008년 한해 전체 매출액이 257억 원을 넘어섰지만, 디엔아이컨텐츠는 2억4000여만 원만 용역대금으로 받았다.

 2010년 9월 네오위즈게임즈의 매출액은 42억4000여만 원을 기록, 그러나 네오위즈게임즈는 디엔아이컨텐츠에 용역대금으로 2200만 원(부가세포함)만 지급했다.
2010년 9월 네오위즈게임즈의 매출액은 42억4000여만 원을 기록, 그러나 네오위즈게임즈는 디엔아이컨텐츠에 용역대금으로 2200만 원(부가세포함)만 지급했다.디엔아이컨텐츠

반면 2010년 9월 네오위즈게임즈의 매출액은 42억4000여만 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네오위즈게임즈는 디엔아이컨텐츠에 용역대금으로 2200만 원(부가세포함)만 지급했다. '2000만원 상한선'을 적용한 것이다. 2010년 한 해 동안 네오위즈게임즈는 매출액이 200% 신장돼 매출액이 462억 원을 넘어섰지만, 디엔아이컨텐츠가 가져간 돈은 여전히 2억6000여만 원 선이었다.


이처럼 불합리한 거래 계약이 체결된 배경은 국내 IT업계의 짧은 역사 속에서 극소수의 거대 포털사이트로 모든 판매 시장이 흡수 통합되고, 아바타 등 게임 캐릭터 제작업체 역시 독립적으로 판매, 생존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지 못한 탓이 크다. 대기업 게임포털사이트에 단가 결정, 판매 루트, 계약 연장 등 모든 것을 의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기성 디엔아이컨텐츠 대표는 2일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나 "네오위즈게임즈에 대한 납품이 회사 영업이익의 80%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등한 거래관계는 애초에 기대할 수 없었다"면서도 "나중에 윤상규 대표 등 네오위즈 관계자에게 계약 내용의 부당함과 상한제 폐지 등 시정을 호소해 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박 대표는 시장 특성상 한정된 종합포털사이트를 상대로 사업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영세 웹제작업체로서는 부당한 거래조건이라도 사업지속을 위해서 용인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

문제는 불공정 거래 계약에 대한 개선은커녕 네오위즈게임즈가 지난 2011년 1월 중순 디엔아이컨텐츠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점이다. 매출이 2배로 확대돼 게임 캐릭터 판매액이 계속 월 40~50억 원을 넘어서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더욱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었다. 2011년 3월 말까지 계약 기간이 남아있었지만,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그 계약의 해지·변경이 있을 시에는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고 협의한다는 계약 내용조차 무시됐다.

당시 네오위즈게임즈 측은 "회사 내 관련 부서에서 업무를 할 것"이라고 했지만, 디엔아이컨텐츠에서 하던 작업은 네오위즈게임즈의 계열사인 네오위즈인터넷으로 넘어갔다. 앞서 2010년 12월 네오위즈인터넷이 우회 상장을 했고 네오위즈의 주요 경영진이 이 회사의 대표로 취임했다. 특히 네오위즈인터넷은 디엔아이컨텐츠가 했던 캐릭터 작업을 12~14%의 매출인센티브로 여전히 타업체들에게 하도급을 주고 있었다.

디엔아이컨텐츠 쪽에서 네오위즈게임즈의 일방적 계약 해지를 두고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박기성 대표는 "코스닥 등록사이며 매출액이 300억 원이 넘는 네오위즈인터넷이 월 2000만 원을 벌기위해 저희 일을 뺏어갔다는 것인데, 네오위즈와 저희 회사의 인건비 차이와 회사 규모를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새로운 주요 멤버의 대표이사 취임에 맞추어 일감을 몰아주고, 매출액을 부풀려 주기 위한 조치로 밖에 해석할 수 없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직 인수위 청년특별위원으로 선임된 윤상규 네오위즈게임즈 대표가 부적절한 내부거래와 하도급 불공정거래 전력으로 자격 시비에 휩싸였다. 윤 대표가 재직한 네오위즈게임즈와 계약을 맺었던 디엔아이써프 박기성 대표가 2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자청해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져 온 하도급업체 불공정거래 실태를 고발, 인수위원으로 임명된 윤 대표의 자질을 문제 삼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 청년특별위원으로 선임된 윤상규 네오위즈게임즈 대표가 부적절한 내부거래와 하도급 불공정거래 전력으로 자격 시비에 휩싸였다. 윤 대표가 재직한 네오위즈게임즈와 계약을 맺었던 디엔아이써프 박기성 대표가 2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자청해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져 온 하도급업체 불공정거래 실태를 고발, 인수위원으로 임명된 윤 대표의 자질을 문제 삼고 있다.남소연

박 대표는 "대기업이 자기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하도급업체가 오랜 시간 성실히 해온 업무를 빼앗아가는 행위는 '동반성장'이나 '상생'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부끄러운 추악한 위법행위"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해 3월 윤상규 대표를 불공정거래 행위로 공정위에 제소한 바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단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28일 윤상규 대표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60일로 규정한 법규를 어긴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디엔아이컨텐츠에 6억 원가량의 대금을 법정기일보다 30일가량 초과해 주면서, 1천만 원가량의 지연이자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네오위즈게임즈는 제소 과정에서 '하청업체와 합의하라'는 공정위의 권고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2년 11월 경 공정위가 시정명령에 앞서 시정권고를 내려졌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국 시정명령 조치를 받게 됐다.

박 대표는 "하도급업체는 물론 공정위까지 무시하는 안하무인한 태도는 하도급업체와 직원들을 그들의 발바닥의 때로도 여기지 않기 때문"이라며 "대기업의 나쁜 관행을 젊은 게임대기업 업체가 고스란히 배워왔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박 대표가 제기한 '매출인센티브 1%', '2000만 원 상한제' 등 불공정 거래 계약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못한 채 심의 절차를 종결할 예정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계약 시점이 너무 오래 전이고, 당시 계약 당사자들과 연락이 닿지 않아서 계약 당시의 사실 관계를 판단할 자료가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

계약 내용과 상관없이, 양쪽 당사자 간에 체결한 계약에 의해 거래가 진행됐기 때문에 계약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서는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그렇다고 해서 (네오위즈게임즈가) 무죄라고 결정한 것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박 대표는 윤상규 대표가 인수위 청년특위 위원에 임명된 것과 관련 "자기들의 성공에 기여했던 협력업체를 짓밟고 성공한 사람을 청년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느냐"며 "하도급업체를 발바닥의 때보다 못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눈물이 난다"고 토로했다.

<오마이뉴스>는 윤상규 대표의 반론을 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3일 오전 9시 현재까지 연결이 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윤 대표는 최근 한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공정위의 결정은 존중한다. 하지만 온라인 비즈니스 현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한다"면서 "해당 업체와는 수익의 퍼센티지를 쉐어(나누는)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하도급과는 좀 다른 개념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윤상규 청년특위위원 #하도급업체 #공정거래위원회 #네오위즈게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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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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