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 한 군청 보건소가 방문간호사와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기간에서 1월 1일을 뺀 것이다. '364일 계약'한 것인데, 방문간호사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려는 의도라 보고 있다.
윤성효
"계약기간은 2013년 1월 2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이는 경남지역 한 군청 보건소가 방문간호사와 맺은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는 '계약기간'이다. 방문간호사 계약기간에서 1월 1일을 뺀 것이다. 계약기간은 1년(365일)에서 하루 모자라는 364일이다.
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지 않았을까. 몇몇 시·군에서 방문간호사와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무기예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려고 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364일 계약'은 편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방문간호사는 2007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혼자사는 노인과 장애인, 다문화가정, 새터민, 재가암환자 등 의료약자의 건강관리와 상담을 하는 것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보건복지부와 해당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광역자치단체를 통해 시·군청에 공문을 보내, 방문간호사는 '상시·지속 사업'으로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라고 알렸다. 그리고 현행 규정에 보면 '계속사업'이고 2년 이상 계약을 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364일 계약'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던 해당 군청 보건소는 2012년까지는 '365일 계약'이었다. 1월 1일도 계약기간에 포함시켰던 것이다. 그런데 올해만 유독 계약기간에서 1월 1일이 빠져 있다.
방문간호사들이 가입해 있는 민주노총(경남본부) 일반노동조합 강동화 남부경남지부장은 "364일 계약은 현실적으로 계속 근로를 피해가기 위한 편법이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노총비정규직센터 최영숙 간사는 "계약기간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1월 1일을 뺀 것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숨어 있어 보인다"며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의 형태"라고 말했다.
해당 군청 보건소 담당자는 "업무를 맡은 지 얼마되지 않았다. 지난해까지는 1월 1일을 공휴일로 생각하지 않고 계약했던 것이다. 올해 공고를 낼 때도 1월 2일부터 계약기간으로 해서 공고를 냈다"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려는 의도는 아니다"고 밝혔다.
방문간호사, 진주시청 방문해 충돌방문간호사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갈등을 빚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진주 방문간호사 13명은 지난해 말로 전원 계약만료되었다. 이들이 소속해 있는 일반노조는 7일 오후 진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