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사옥은 인천시민의 소유"

인천일보 직원들 사옥 경매 반대 기자회견

등록 2013.01.09 19:52수정 2013.01.0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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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인천 법조 타운을 지나가는 시민이 인천일보사 사옥 매각 반대를 주장하는 현수막을 보고 있다.

인천 법조 타운을 지나가는 시민이 인천일보사 사옥 매각 반대를 주장하는 현수막을 보고 있다. ⓒ 한만송

인천 법조 타운을 지나가는 시민이 인천일보사 사옥 매각 반대를 주장하는 현수막을 보고 있다. ⓒ 한만송

경영난에 시달리는 인천일보사가 사옥 매각 위기에 처하자, 회사 경영진을 제외한 전체 직원이 사옥 경매 저지에 나섰다.


전체 직원 대표로 구성된 '인천일보임금채권단협의회(이하 채권단협의회)'는 9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인천일보 사옥 경매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채권단협의회는 지난 7일 기자와 편집국 간부 등 50여 명이 참여한 긴급총회에서 구성됐다. 채권단협의회는 기업회생을 통한 회사 정상화를 추진 중이다. 이달 15일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할 계획이다.


인천일보사는 수 년째 노사 갈등과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영난은 직원 임금체불과 사옥(중구 항동4가 18-1, 근린시설, 대지 1169.6㎡) 경매까지 이어지게 됐다. 농협에서 대출한 23억 원과 연체 이자 4억 원을 상환하지 못해 경매에 처하게 됐다. 경매 최저가는 65억 7878만 원으로, 감정평가액과 동일하다. 매각방식은 일괄매각이다.


이날 채권단협의회는 "인천일보 사옥은 인천 언론을 지키는 몸체로, 인천시민들의 공동재산인 인천일보가 공중 분해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고 호소했다.

또한 "인천일보의 채권 70억 5000만원 중 농협 27억 원, 퇴직금 미지급금과 국세·지방세 18억원 등을 합하면 53억원에 불과하고, 직원 미지급 급여는 인천일보를 지켜야한다는 전 직원의 합의에 따라 회사가 정상화될 때까지 지급을 유예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농협 채무도 이자만 제때 낸다면 일시에 전액을 상환할 필요가 없고, 국세와 지방세 미납금도 매달 일정 금액을 청산해나가기만 하면 일시에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며 "현 경영진은 이마저도 해결하지 못한 채 오히려 건물 경매와 외부 압류를 증식시키고 회사를 정상화할 수 있는 기업회생마저 방해해 무산시켰다"고 주장했다. 채권단협의회는 기업회생 방해와 경영 무능 등의 이유를 들어 정홍 대표이사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채권단협의회는 "편집국을 비롯한 전 직원은 부도덕하고 무능한 현 경영진으로 인해 터무니없는 이유로 사옥이 헐값에 경매되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퇴직자 미지급금 지급액을 포함해 모두 5억~6억 원의 재원이 마련되고, 사옥 경매를 막는다면 인천일보의 정상화는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인치동 경제부장, 정찬흥 정치2부장, 김칭우 사회부장 직무대행, 김진국 문화부장, 조태현 정치부장, 유신옥 편집기획부국장 등 편집국 간부들이 대거 참여했다.


정찬흥 전 언론노동조합 인천일보지부장은 "인천일보는 설립 때부터 인천 자본으로 설립된 언론사로 채권단이 구성돼 기업회생에 들어가고, 정홍 대표이사가 퇴진하면 정상화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한 뒤 "무능하고 부패한 대표이사를 횡령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후 만난 인치동 경제부장도 "경영난 등으로 인해 80여 명이 퇴직했다. 그럼에도 밀린 퇴직금을 다 지급하고 미지급금 4억 원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경영 여건은 양호함에도 불구, 경영진의 무능 등으로 사옥 매각 위기에 놓여 있다"며 "기업회생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경영 정상화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사옥 경매 입찰자는 한 명도 없었다. 2차 경매부터는 경매 가격이 10%씩 내려간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13.01.09 19:52ⓒ 2013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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