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전 대우조선해양 감사실장은 대우조선해양과 남상태 전 사장이 제기한 형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구영식
"감사실을 폐지할 경영상의 필요성 인정되기 어렵다"또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를 고지하지 않은 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를 결정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했고 경영진 비방, 감사결과의 자의적 작성, 업무상 기밀 및 감사내용 누설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개인용도로 법인카드 사용, 근무지 이탈 등을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특히 1심 재판부는 신 전 실장이 이끌었던 감사실을 폐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감사실의 폐지는 2008년 9월 3일 전격적으로 실시되었고, 당시 감사실장이던 피고인은 출장중이어서 감사실 폐지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보직 변경 때문에 조직 변경의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대우조선해양과 남 전 사장의 주장을 일축했다.
1심 재판부는 "전무가 실장이던 감사실을 부장이 팀장을 맡는 감사팀으로 격하시키는 것은 감사 기능 강화와 무관한 것이다"라며 "피고인을 대기발령하고 감사위원회와 사전 의견 조율도 없이 감사실 폐지를 성급하게 진행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결국 신 전 실장을 해고시키기 위해 감사실을 폐지했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이러한 1심 재판부의 판결 결과를 그대로 인정해 지난해 12월 27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신 전 실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신 전 실장은 12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결국 재판부가 청와대 외압에 의해서 제가 강제로 쫓겨났다는 사실을 확인해주었다"며 "이 사건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의 부도덕한 경영자가 권력과 금력을 이용해 벌인 부조리를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신 전 실장은 "제가 남상태 전 사장의 부조리한 구석을 들추어 낸 것에 대우조선해양과 남 전 사장이 여러 가지 소송들을 통해 보복한 것이다"라며 "(대우조선해양과 남 전 사장의 소송 압박은) 선급금 명목으로 임천공업에 준 대여금이 (이명박 대통령의 평생지기인) 천신일과 연결된다는 점을 감추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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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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