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외압에 의한 강제해고는 사실이었나?

신대식 전 대우조선해양 감사실장, 명예훼손 등 무죄 확정

등록 2013.01.12 15:17수정 2013.01.1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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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외압에 의해 강제해고됐다'고 주장해온 신대식 전 대우조선해양 감사실장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4일 대우조선해양과 남상태 전 사장(현 고문)이 제기한 명예훼손·업무방해 사건의 무죄를 확정했다. 이는 검찰이 관련사건의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데 따른 것이다. 

대우조선해양과 남상태 전 사장은 지난 2010년 9월 신 전 실장을 상대로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형사소송과 1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신 전 실장은 지난해 11월 1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승소했다(1심, 원고패소 판결).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지난 2008년 10월, 대우조선해양은 감사업무 수행으로 취득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고, 회사경영에 부정적 시각을 견지했으며, 근거없이 경영진을 비방했다는 등의 이유로 신 전 실장을 해고했다.

하지만 신 전 실장은 "나를 무리하게 징계한 것은 정치권(여권) 인사들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청와대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같은 해 11월 '해고 무효'를 전제로 한 퇴직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11년 10월 대법원으로부터 '징계해고 사유 무효' 확정판결을 받아냈다.

민사소송 1심 승소에 이어 형사소송 '무죄 확정'

 신대식 전 대우조선해양 감사실장
신대식 전 대우조선해양 감사실장구영식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2심 판결문(2012년 12월 27일)에 따르면, 재판부(재판장 강을환 판사)는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시 한번 이 사건을 살펴보더라고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점 및 피고인에게 허위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1심 재판부(이완형 판사)는 지난해 10월 "청와대 외압에 의한 강제해고가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거나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이미 언론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비자금 조성, 남상태의 연임 로비 의혹, 임천공업 등 협력업체 부당거래 문제 등을 제기한 점 ▲인터뷰 과정에서 남상태의 비자금 조성 및 연임 로비 문제는 언급하지 않은 점 ▲임천공업 등과의 선급금‧임차료 지급거래 부당성이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신 전 실장이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청와대 외압에 의해 해고됐다"고 말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자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해고 과정에서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그 사실이 진실로 확인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허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청와대 외압에 의한 강제해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남상태 전 사장도 1심 재판에서 "대우조선해양이 곧 매각되는데 그 전에 힘이 있는 고문을 영입해 두어야 회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생각에 포항향우회장인 정하걸 등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진술했다.

 신대식 전 대우조선해양 감사실장은 대우조선해양과 남상태 전 사장이 제기한 형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신대식 전 대우조선해양 감사실장은 대우조선해양과 남상태 전 사장이 제기한 형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구영식

"감사실을 폐지할 경영상의 필요성 인정되기 어렵다"

또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를 고지하지 않은 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를 결정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했고 경영진 비방, 감사결과의 자의적 작성, 업무상 기밀 및 감사내용 누설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개인용도로 법인카드 사용, 근무지 이탈 등을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특히 1심 재판부는 신 전 실장이 이끌었던 감사실을 폐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감사실의 폐지는 2008년 9월 3일 전격적으로 실시되었고, 당시 감사실장이던 피고인은 출장중이어서 감사실 폐지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보직 변경 때문에 조직 변경의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대우조선해양과 남 전 사장의 주장을 일축했다.

1심 재판부는 "전무가 실장이던 감사실을 부장이 팀장을 맡는 감사팀으로 격하시키는 것은 감사 기능 강화와 무관한 것이다"라며 "피고인을 대기발령하고 감사위원회와 사전 의견 조율도 없이 감사실 폐지를 성급하게 진행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결국 신 전 실장을 해고시키기 위해 감사실을 폐지했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이러한 1심 재판부의 판결 결과를 그대로 인정해 지난해 12월 27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신 전 실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신 전 실장은 12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결국 재판부가 청와대 외압에 의해서 제가 강제로 쫓겨났다는 사실을 확인해주었다"며 "이 사건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의 부도덕한 경영자가 권력과 금력을 이용해 벌인 부조리를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신 전 실장은 "제가 남상태 전 사장의 부조리한 구석을 들추어 낸 것에 대우조선해양과 남 전 사장이 여러 가지 소송들을 통해 보복한 것이다"라며 "(대우조선해양과 남 전 사장의 소송 압박은) 선급금 명목으로 임천공업에 준 대여금이 (이명박 대통령의 평생지기인) 천신일과 연결된다는 점을 감추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신대식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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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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