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으로 내정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지난 2008년 11월 13일 열린 종부세 선고에 참여하고 있다.
권우성
첫째는 저작권법 위반이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11년, 헌법 연구원들과 함께 작성한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의 헌법재판> 책을 출간하며 책 표지에 본인 이름만 넣어 저작권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재판관이었던 이 후보자는 청사 내의 구내식당에서 책 출판기념회를 열어 구설에도 오른 바 있다.
둘째는 인사청문회에 단골로 등장하는 위장전입 의혹이다. 이 후보자는 1995년 서울 송파구에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다가 4개월 만에 다시 송파구로 주소지를 옮겼다. 당시 가족들과 송파구에 계속 거주 했음에도 본인만 주소지를 옮긴 것이다. 이에 새로 분양받은 분당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부과를 피하고자 본인만 위장전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 측은 "딸의 교육 문제 때문에 바로 이사할 수 없어 본인만 분당으로 전입신고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셋째로, 이 후보자의 아들이 4100만 원을 증여 받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87년생인 이 후보자의 아들이 지난해 3월 재산신고분에서 4100만 원(농협 3000여만 원, 모아상호저축은행 1000여만 원 등)을 신고했으나 증여세를 자진납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며 국세기본법 등에 저촉된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만 20세 이상의 성인이 3000만 원 이상을 직계로부터 증여받았을 경우 증여 금액의 10%를 증여세로 납부해야 한다.
네 번째,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이 후보자의 재산증식 과정에 대한 의혹이다.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재직 당시 수입보다 지출이 2억 원 이상 많은 것에 물음표가 찍힌 것.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2006년부터 20011년까지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한 기간 동안 약 7억 원의 수익을 얻었는데, 같은 기간 동안 9억 원을 지출했다"며 "그렇다면 이 차이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의문이다, 헌법 재판관 시절 특정업무 경비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게 아닌지 의혹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구체적인 내용은 청문회 과정에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홀짝제' 피하기 위한 관용차 요구부터 송년회 기업 협찬 요구까지다섯 번째로, 2006년 수원지방법원장을 지낸 이 후보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2차례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김용서 당시 한나라당 소속 수원시장의 법원 조정위원 직을 무리하게 유지하게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기소된 조정위원을 해촉하는 것은 2007년 대법원 규칙에 명시될 정도의 관례였다.
<한국일보>는 당시 수원지법에 근무했던 법조계 관계자의 증언을 토대로 이 후보자가 "조정위원이 형사사건으로 우리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으므로 해촉해야 한다"는 판사들의 의견을 묵살했다고 보도했다. 이 후보자는 "법원 행정에 관한 사항은 법원장이 정한다"는 이유를 들어 김 전 시장을 유임시켰다고 한국일보는 전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전반적인 상황 자체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섯 번째 의혹은 공사구분과 도덕성 문제에 관련돼 있다.
이 후보자가 헌법 재판관이던 2008년, 승용차 홀짝제를 피하기 위해 개인 차량을 이용하며 헌재 사무처에 기름값을 요구했으나 거부되자 차량 번호 끝자리가 다른 관용차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헌재는 결국 이 후보자에게 끝번호가 다른 관용차를 내주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헌재가 내준 관용차를 이용한 것 뿐이지 본인이 요구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또, 이 후보자가 서울고법 부장 판사였던 당시 판사들과 룸살롱에 출입해 후배 판사들에게 "검사들은 일상이니 2차(성매매)를 나가라"고 말했다는 의혹도 추가됐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당시 동료 판사였던 한 변호사는 "이 후보자가 고법 부장으로 인사가 난 뒤 해단식 때 동료판사들과 룸살롱에 가서는 후보들을 붙잡고 '2차 가고 싶지 않냐, 그러려고 출세하고 돈 모으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고 밝혔다.
일곱 번째로, 이 후보자가 삼성에 협찬 물품을 받아오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2005년 수원지법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송년회를 준비하며 이 후보자가 "경품행사를 해야겠으니 삼성에 물품을 받아오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의 지시에 판사와 직원들이 강하게 반대하자 결국 '협찬 지시' 요구를 철회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더불어 2003~2004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이 후보자는 삼성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 가운데 122억1800만 원을 취소 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 후보자가 검찰에 골프장 예약을 부탁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한겨레>에 따르면 2005년, 수원지방법원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이 후보자는 수원지검 고위 관계자에게 "앞으로 골프 부킹은 책임지라"고 말했다. 삼성 협찬과 골프장 부킹 의혹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마지막 의혹 역시 '삼성'과 관련돼 있다. 이 후보자의 셋째 딸이 삼성물산에 취업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다. 당시 경력직 채용 조건은 '해당 분야 최소 4년 이상, 석사의 경우 2년 이상의 경력'이 명시돼 있었다. 하지만 이 후보자의 셋째 딸은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1년 5개월 간 국내 중소 건축회사에 일한 게 전부다. 이처럼 채용 조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합격한 것에 '특혜'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노컷뉴스>는 "이런 입사 과정은 이 후보자가 서울고법 판사로 있으면서 삼성 관련 과징금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것과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낳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후보자는 2003년 삼성물산 등에 부과된 과징금 30억 2800만 원을 18억 4900만 원으로 낮춰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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