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해고무효 소송하면 무조건 승소"

법조인 이재화-송훈석 "명예실추 아니고 품위유지 위반도 해당 안 돼"

등록 2013.01.16 17:13수정 2013.01.1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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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간판 특종기자였던 이상호 기자가 15일 해고 통보를 받은 것과 관련, 법조인들은 "명백한 불법해고"라며 "해고무효 소송하면 무조건 승소한다"고 장담했다.

이상호 기자는 15일 저녁 트위터에 "조금 전 MBC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라고 해고 소식을 전하며 "(사장) 김재철의 종업원이 아닌 국민의 기자가 되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

이 기자는 이어 "(대통령 선거라는) 민감한 시기에 (북한 김정일 장남) 김정남 인터뷰한 걸 알린 게 '회사 명예 실추'고, 손바닥뉴스 폐지당하고 팟캐스트 발뉴스 진행한 게 '품위유지 위반'이랍니다"라고 MBC의 해고이유를 전하며 "좀 더 근사한 혐의를 들이댈 줄 알았는데.. 딱하네요"라고 씁쓸해했다.

이상호 기자의 해고 소식을 접하고 "아! 슬픈 현실!"이라고 개탄했던 이재화 변호사는 16일 트위터에 "이상호 기자가 대선 앞두고, MBC가 김정남 인터뷰한 사실을 알린 행위는 공익을 위한 사실공표로 '회사 명예 실추'에 해당되지 않고, 발뉴스를 제작한 것도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명백한 불법해고다. 해고무효 소송하면 무조건 승소한다"고 단언했다.

부장검사 출신인 송훈석 민주통합당 의원도 트위터에 "불법해고로 소송하면 승소"라는 법리적 판단을 내놓았다.

a  이재화 변호사가 16일 트위터에 올린 글

이재화 변호사가 16일 트위터에 올린 글 ⓒ 신종철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이상호 #이재화 #송훈석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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