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까지 진주시 보건소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건강을 돌보던 방문간호사들이 계약만료된 가운데, 이들은 16일 오후부터 진주시청 앞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윤성효
이들은 이날 오후 진주시청 앞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밤에는 진주시의회 류재수 의원실에서 이어가고, 아침에 다시 나와 길거리에서 단식농성을 이어가기로 했다.
방문간호사는 보건복지가족부와 해당 시·군청이 50%씩 예산을 투입해 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시·군청에 공문을 보내 방문간호사사업이 무기계약직전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했다. 그런데 진주시를 비롯한 몇몇 시·군청은 방문간호사에 대해 계약만료 통보를 한 것이다.
진주시는 새 방문간호사 모집공고를 냈으며, 오는 23~26일 사이 신청을 받는다. 지금까지 진주시 방문간호사 13명은 8000여 가구에 걸쳐 1인당 400~600가구를 대상으로 집을 방문해 기본적인 의료행위와 질환발견·만성질환관리·건강상담 등을 해왔다.
노조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시 "해고 아니라 계약 해지" 일반노조는 최근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고용노동부는 진주시에 교섭에 응하도록 지도하기도 했다. 16일 진주시는 일반노조에 공문을 보내 "교섭 요구에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진주시(보건소)는 방문간호사에 대한 '해고'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진주시는 "기간제 근로가 끝나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진주시는 "처음에는 방문간호사가 무기계약전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지만, 2013년부터 기간제 중에서 2년 이상 근무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의무채용해야 하기에 기존 간호사들에게 특혜를 줄 수 없다"며 "신규 채용 공고에 관련 분야 경력자는 가산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 유리하다"고 밝혔다.
최선윤 지부장은 "진주시가 다시 기간제를 모집하겠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방문간호사들은 길게는 처음 사업이 시작된 2007년부터 일해 왔기에 이미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다"며 "진주시는 채용 공고에 응하라고 하는데, 채용 여부 판단을 진주시가 하겠다는 것으로 부당하다. 그리고 계약기간도 2월~12월까지로 11개월이고, 임금도 기존보다 30~40만 원이 적다, 부당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방문간호사들은 조합원 자격이 있고, 당연히 단체교섭권은 노조에 있다"며 "진주시는 방문간호사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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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사 등 14명, 진주시청 앞 단식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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