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나왔을까?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태안기름유출피해주민들이 사정결과를 살펴보고 있다.
신문웅
지난 2007년 12월 7일에 발생한 태안기름유출사고 이후 전국에서 피해주민들이 법원에 신청한 제한채권 규모는 12만7483건, 금액은 4조2271억4848만8408원이었다. 이러한 제한 채권 금액에 대해 국제기금은 자체 사정을 통해 피해 주민들이 피해금액으로 829억여 원(청구금액 대비 2.37%)을 인정하여 피해주민들의 울분을 샀다.
이후 서산지원은 감정인 9명과 보조인력 등 50명을 투입해 14개월 동안 검증 작업을 벌였다. 결과 이날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금액은 4138억73만1359원, 방제비용과 해양복원사업에 사용된 비용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채권액이 1844억6413만6498원 등 7341억 원을 총 피해 금액으로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국제기금의 책임한도인 3298억여 원을 초과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선주사나 국제기금으로부터 배당받을 부분이 없는 후순위 채권으로 확인되고 있다.
법원은 자료를 통해 피해주민들의 손해액으로 인정한 4138억원은 주민들이 피해금액으로 신청한 채권신고금액 3조4952억여 원의 11.84%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제기금이 피해로 인정한 829억여 원의 5배에 달하는 금액이라며 피해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 결과라고 말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주민피해 인정금액 중 수산분야는 3676억3195만7306원이고 관광 등 비수산 분야는 461억6877만4053원이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관광분야의 인정 금액이 낮은 것은 수산분야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으나, 관광분야는 직접 피해를 인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이유다. 이때문에 관광분야 신청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그나마 12만7천여건의 채권 가운데 가장 낳은 9만249건에 해당되는 맨손어업 등 신고어업자들의 신고금액1조217억 원에 대하여 국제기금은 177억 원(채권 신고액 대비 1.46%)에 불가했으나, 재판부는 2376억 원(채권신고액 대비 19,51%)을 피해금액으로 인정했다. 전체 인정금액을 무려 13배 정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산 지원 관계자는 "오늘의 사정 결과에 대해 피해주민 사이에 수산분야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분위기가 감지되지만 관광 등 비수산 분야 피해주민들은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며 "국제 기금 역시 맨손어업 부분의 과도한 인정과 조업 제한 부분에 대한 쟁점과 선례를 줄이기 위해 이의 소송을 제기할 의사를 밝혀오는 등 정식 재판으로 갈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