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전국 첫 사회적자본조례 제정

등록 2013.01.21 17:41수정 2013.01.2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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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의장 곽영교)는 오는 23일부터 열리는 제206회 임시회에서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를 심의할 예정이다.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전국 광역 자치단체에서 최초로 사회적자본조례가 제정되는 것.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황경식 행정자치위원장(민주, 중구1)은 "대전을 참여와 소통으로 서로 믿고 배려하는 시민공동체로 만들어 사회통합과 마을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적자본'은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역량으로서 신뢰, 소통, 협력, 규범, 네트워크 등 무형의 자산을 일컫는다.

이번 조례안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사회적자본확충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연구센터, 지원센터 등으로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한 제도적 초석을 다지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기본원칙에 모든 정책은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고, 사회적자본 확충사업이 시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할 것 등을 규정하면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정책 수립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대전충청 한줄뉴스
#사회적자본 #대전시의회 #사회적자본확충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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