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 존중... "재판부가 따라야"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 법원·검사도 국민참여재판 신청 가능토록 변경

등록 2013.01.23 16:40수정 2013.01.2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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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서 현재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은 '권고적 효력'을 가졌으나, 앞으로는 재판부가 배심원 평결을 존중해 따라야 하는 '사실상의 기속력'이 부여될 전망이다. 또한 현재는 피고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국민참여재판이 열리는데, 앞으로는 피고인의 신청이 없어도 법원의 직권 판단이나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도 국민참여재판에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사법개혁을 위한 청사진 마련을 위해 2005년 출범한 사법제도개혁위원회는 2007년에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키로 했고, 1단계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5년 동안 시행한 후 대법원에 국민사법참여위원회를 구성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국민참여재판의 최종형태를 결정하도록 건의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 시행 5년차이던 2012년 7월 국민사법참여위원회(위원장 신동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구성해 국민참여재판의 최종형태 결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2012년 7월부터 총 7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한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는 그동안의 시행성과 등에 관한 분석과 논의를 거쳐 지난 18일 개최된 제7차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담은 국민참여재판의 최종형태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이는 배심원 평결에 대해 '권고적 효력'만 인정한 셈이다. 하지만 이번에 국민사법참여위원회가 최종형태안에서 '권고적 효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배심원 평결에 대해 '사실상의 기속력'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배심원 평결 존중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할 방침이다. 즉,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배심원의 평결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배심원의 평의·평결의 절차 또는 내용이 헌법·법률 등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부가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결과와 달리 판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양형(형량)에 관한 배심원의 의견은 종전과 같이 권고적 효력만 유지하기로 했다.

국민사법참여위원회는 배심원 평결에 대해 미국식 배심재판에서와 같은 법적 기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했다. 그러나 현행 헌법에의 적합성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고, 실증적인 분석 결과 아직 우리 사회에서 미국식 배심제 도입에 관한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현 단계에서 큰 무리 없이 일반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사실상의 기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채택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국민참여재판의 실시 요건도 바뀐다. 현재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참여재판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피고인의 신청주의는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거나 일반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의견을 재판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주요 사건들에 있어서는 정작 피고인의 불신청으로 인해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최종형태안은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강제주의적 요소를 일부 도입했다.

또한 '가중다수결제'도 채택하기로 했다. 연행 국민참여재판 법률은 배심원의 만장일치 평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만장일치가 되지 않은 경우 단순다수결 평결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종형태안은 배심원 평결에 대해 단순한 권고적 효력을 넘는 '사실상의 기속력'을 부여하는 것과 연계해 단순다수결 평결을 폐지하고, 배심원의 4분의 3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에만 평결이 성립된 것으로 보는 '가중다수결제'를 채택하기로 했다.


다만, 가중다수결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지 않고 배심원의 평결 없이 재판부가 판결하되 배심원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국민참여재판의 법정구조도 변경된다. 현재는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서로 대등하게 마주 보고 위치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검사석에서는 배심원의 표정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고, 피고인 및 변호인 석에서는 증인의 표정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최종형태안은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이 민사법정에서의 원고와 피고처럼 대등하게 법대를 바라보면서 나란히 앉는 것으로 좌석배치를 변경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사법참여위원회는 내달 18일 서울종합법원청사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해 제7차 회의에서 의결된 최종형태안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형태(안)을 확정짓고 대법원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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