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대치중인 콜트콜텍 부평 공장 앞경찰이 콜트콜텍 부평 공장 앞을 가로 막고 있다
신나리
[1신 : 1일 오전 11시 50분] 콜트콜텍 농성 노동자들 강제퇴거... 경찰과 대치인천 부평 콜트콜텍 노동자들이 농성 중인 공장에서 강제 퇴거됐다.
인천지방법원은 1일 오전 8시 10분 경, 콜트 악기공장에 대해 강제 집행을 실시했다. 인천지법 집달관은 용역 100여 명, 경찰 150여 명을 대동하고 공장안에 머물던 콜텍 노동자들을 끌어냈다.
이인근 금속노조 콜텍지회 지회장은 이날 집행에 대해 "용역 5명당 노동자 1명을 맡아 강제로 끌어냈다. 오늘 강제집행이 있을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취임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러는 건가 싶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노총 금속노조 콜트악기지회·콜트지회 소속 노동자들과 소식을 듣고 달려온 종교인 등 70여 명이 경찰과 대치중이다. 아직까지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채규전 민주노총 금속노조 지부장은 "현재 민주노총 대전충북지부·인천지부에서 부평 콜트 공장으로 오고 있다"며 "도착 후 향후 대치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강제집행은 지난해 8월 인천지방법원이 (주)콜트악기가 낸 건물 명도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것에 따른 것이다.
한편, 콜트콜텍 노동자들은 지난 2007년 강제해고 된 후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장기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2009년부터는 공장 내부에서 농성을 해 왔다. 현재 소유주는 박영호 대표이사로부터 공장을 인수했으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노조에 2억 천 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접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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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트콜텍 농성 노동자들 강제퇴거... 물리적 충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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