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의 홈페이지. 이 조약은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금지할 뿐 아니라 핵보유국의 핵무기 폐기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25년 한시조약이었던 NPT를 1995년에 영구조약으로 바꾸면서 미국이 비준을 약속했지만 정작 1999년 미국은 자국의 국익 훼손 우려를 내세우며 상원에서 부결시켜 버렸다. 이런 나라가 다른 나라의 핵을 문제 삼는 것은 모순 아닐까?
CTBT홈페이지 캡쳐
NPT(핵확산금지조약,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는 기존 핵보유국의 핵권리는 인정하면서 비핵보유국이 새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약으로, 1969년 UN총회에서 승인된 국제조약이다. 핵보유국과 비핵보유국의 차별적 지위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불평등조약, 국가의 자주권 침해 등의 비판이 제기되어 25년 한시조약으로 1970년 발효되었다.
NPT 만료 기한인 1995년 미국은 이 조약의 불평등성에 대해서 반발하는 제3세계 비핵보유국을 설득하여 NPT를 영구조약으로 변경했다. 이때 미국이 제3세계 국가들에게 약속한 것이 핵무기 감축 노력의 의무화, 구체적으로 CTBT 체결이었다. CTBT(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는 핵보유 여부에 상관없이 장소, 목적, 규모를 막론하고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금지한 조약으로, 이 조약의 이행을 위하여 1997년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설립했다.
이 조약은 지상, 지하, 수중뿐 아니라 대기권에서의 핵실험도 금지하고 있는데, 기존 NPT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모든 핵실험을 금지하는 것과 함께 핵보유국에게 핵감축 의무를 명시한 것이다. 이 조약이 정식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발효시점은 핵무기를 만들 가능성이 있는 모든 나라, 즉 원자로시설을 보유한 44개국 전부의 서명과 비준이 이루어지는 시점으로 돼 있다.
그런데 이 CTBT는 현재 2012년 현재 183개국이 서명, 157개국이 비준한 상태인데도 정식으로 발효되지 못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조약 비준을 약속했던 미국이 1999년 상원 의회에서 공화당이 주도하여 이 조약 비준을 거부하여 부결시켜버렸기 때문이다. 1999년 10월 CTBT 비준안에 대해서 미국 상원에서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미국 다수 의원들은 "미국의 압도적 핵 우위를 유지해야만 미국의 국익을 지킬 수 있다"는 국익중시 외교정책 노선을 이유로 부결시켜 버렸으며, 이후 의회에 재상정조차 되지 못한 상태이다.
미국이 자신들은 국익을 위하여 핵실험을 계속하고 핵무기 폐기 명문화도 못하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나 다름 없다. 이런 미국이 다른 나라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각종 제재를 말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비난을 면하기 힘든 상태이다. 국제 핵무기 감축문제에 있어 미국의 리더십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원자로 보유국가 44개국 중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이집트, 예멘 등 12개 나라가 현재까지 이 조약의 서명 또는 비준을 거부하고 있다.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은 치외법권... 핵보유국은 핵군축 의지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