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교육자료 중 일부기획재정부에서 지난해 12월 전국적으로 진행한 협동조합 설립 교육에서 사용된 교육자료 중 일부
기획재정부
너무 허황된 이야기 같으신가요? 네 그럴 수 있지요. 하지만 이미 이런 일들이 현실로 이루어 지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사례는 무수히 많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서울의 성미산 마을이나 원주같은 도시에 비슷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죠.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어려운 고비도 많았겠지요.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협동조합 정신입니다.
협동조합 정신이란 신뢰를 기반으로 한 상호부조의 정신이죠. 다시 말해서 행동의 동기가 '나만을 위한' 이기심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이타심에서 출발한 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은 생각이라는 신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런 마음들만 모이면 위의 이야기들은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이야기들이지요.
협동조합기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5명 이상 모이면 누구나 쉽게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협동조합을 만드는데 상당히 까다로웠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아주 쉬워졌습니다. 아파트 500세대가 모두 마음을 합치지 않아도 됩니다. 당장 필요한 다섯 명 만 의기투합해도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또 이런 작은 협동조합들이 모여서 협동조합 간에 서로 연대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기본법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바야흐로 이제 협동조합의 시대가 열렸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주로 기존 회사가 운영을 협동조합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와 자본력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보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난립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적어도 '좋은 협동조합'과 '나쁜 협동조합' 옥석은 가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조합원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은 나쁜 협동조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정부 지원이나 받겠다고(물론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것도 아니지만) 시작하는 협동조합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다른 생각도 듭니다. 비록 조합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은 주식회사의 이익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협동조합은 한 사람이 큰돈을 벌거나 이익을 독점하기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기본법에 민주적인 운영이나 배당제한, 이익적립 등이 다 강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조합원의 이익이라는 건 결국 물질적인 것이기 보다는 정신적인 것이 더 크다고 보는 게 온당합니다. 또 한편으로 협동조합을 통해 개개인의 다양한 생활문제, 경제적 문제가 해결된다면 이는 곧 사회문제의 해결이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최근화두가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가 바로 이런 의미 아닐까요.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기본법 시행으로 많은 사람들이 협동조합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건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닙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 후에 전 세계적인 관심이 되었지요. 물론 이런 흐름에 대한 일부 비판은 충분히 수렴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보다 어떻게 하면 협동조합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의 상상이 이타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협동조합은 최근 불쑥 나온 것이 아닙니다. 길게는 서양 중세시대의 길드나 우리나라의 두레나 계처럼 오래된 상호부조 풍습에 따른 것이고, 짧게는 근대최초의 협동조합인 1800년대 영국의 로치데일처럼 숱한 시행착오를 경험한 끝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협동조합의 7대원칙입니다. 자주적이고 개방적인 그리고 민주적인 조합운영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까지. 협동조합 정신은 그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당신의 상상이, 아니 우리의 허황된 상상이 협동조합 정신 안에서 멋지게 실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허황된 상상처럼 생각했던 일도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면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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