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용 스킨스쿠버 이용해 불법조업한 일당 검거

15일 새벽 기장읍 앞 해상서 붙잡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

등록 2013.02.15 12:09수정 2013.02.1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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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앞바다에서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이용해 불법조업한 사람들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해양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부산 해양경찰서는 스킨스쿠버로 불법 포획한 일당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부산 해경은 15일 새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앞 0.5마일 해상에서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불법 조업을 한 A(37)씨 등 3명을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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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찰서는 부산 앞바다에서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이용해 불법조업한 A씨 등 3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 부산해양경찰서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14일 오후 8시 40분께 부산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선착장에서 고무보트에 승선, 15일 오전 0시 20분께 시랑리 0.5마일 앞 해상인 공수 어촌계 미역 양식장에 침범했다. 이들은 잠수용 장비와 수중 랜턴을 이용하여 불법 조업을 감행했으며, 가오리 등 수산물을 불법을 포획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음지에서 은밀히 행해지는 불법조업에 대해 더욱 강력한 단속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라며 "나아가 불법조업 행위 목격시 적극적인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부산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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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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