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완식 함양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8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어 군수직을 상실했다. 사진은 2012년 10.26 재선거를 앞두고 당시 국회의원 신분이던 박근혜 대통령이 함양을 방문해 지원 활동할 때 모습.
윤성효
2011년 10월 26일 재선거는 이철우 전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군수직을 상실하면서 치러졌던 것이다. 2010년 6월 5일 지방선거 때 무소속으로 출마해 한나라당 후보(천사령)를 누르고 당선했던 이철우 전 군수는 2011년 7월 28일 대법원 선고에 따라 군수직을 잃었다.
이철우 전 군수는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인을 통해 멸치 세트를 주민 80여 명한테 돌린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것이다. 현행 규정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철우 전 군수와 최완식 군수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과태료와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은 함양지역 주민은 총 3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함양군수 권한대행은 김종호 부군수가 맡고 있다.
다음 지방선거는 2014년 6월 4일 치러진다. 다음 선거까지 1년 남짓 남았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보면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재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며 "함양군수 재선거는 오는 4월 24일 치러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남에서는 '거제2'(옥포1·2동, 연초, 하청, 장목면) 선거구에서 광역의원을 새로 뽑는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김해연 전 경남도의원이 지난 1월 28일 사퇴했고, 경남도의회가 '도의원 결원'을 선관위에 통보하면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