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사의 교원단체(교총) 가입 자격에 대한 교과부의 유권해석 질의 회신. 이 답변에서 교과부는 교총이 교육기본법에 의한 교원단체라 하더라도 교원이 아닌 장학사의 가입 자격 여부는 교총 자체에서 정할 문제이며, 가입 자격을 주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교과부
법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장학사나 장학관, 교육연구사와 연구관 등은 교원(교사 포함)이 아닌 교육전문직 공무원이지만, 이들 대부분은 교원단체인 교총에 가입해 있다.
※현행 교육법의 '교원' 정의 관련 규정초중등교육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교원을 둔다.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②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교육공무원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교육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2.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3.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⑦ 이 법에서 "전직"이란 교육공무원의 종류와 자격을 달리하여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교육기본법 제14조(교원) ③ 교원은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는 교원을 교장, 교감, 수석교사, 교사로 구분한다. 또, 교육공무원법 제2조는 '장학관, 장학사,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는 교원이 아닌 별도군(교육전문직)의 교육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14조(교원) 역시 "교원은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장학사는 학생을 지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교원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장학사도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경우 교사로 전직할 수는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7항에서 교사가 장학사가 되거나, 거꾸로 장학사가 교감이나 교장이 되는 것을 교육공무원의 종류를 달리하는 '전직'이라고 구분하고 있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장학사가 교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교육기본법, 교육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장학사, 장학관 등은 법적인 의미에서 교원이 아님이 명확하다. 그렇지만 장학사 등 교육전문직 거의 대부분이 교원단체인 교총에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2010년 4월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육상임위에 보고한 '2010년 교원단체 가입자현황'에 의하면 서울, 경기 등 대부분의 시도교육청 소속 교육전문직이 교총 소속으로 그 비율이 99.7%에 이른다. 전체 4500여명의 장학사 등 교육전문직이 한국 교총 소속이라는 의미다.
현행 교육기본법 제15조(교원단체)는 "교원이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교총은 이 조항에 의하여 설립된 교원단체이다. 이 때문에 교육전문직인 장학사, 장학관이 어떻게 교원단체에 가입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교총 4500명은 괜찮고, 전교조 20명은 안 된다? 이전에도 장학사가 교원단체에 가입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2012년 3월 강원도 교육청은 교원 아닌 장학사의 교원단체 가입 자격에 대한 유권해석을 교과부에 의뢰하였는데 이 때에도 교과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원도교육청과 교과부 교원단체 담당자는 통화에서 "교육기본법 제15조는 교원에게 교원단체를 조직 구성할 수 있는 자율권을 준 것이지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 금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교원이 아닌 장학사의 교원단체 가입이 문제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교총이 사단법인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장학사를 회원으로 할 것이냐는 교총이 내부 정관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정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