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각계 인사들이 노회찬 진보정의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참여연대
이들은 "개인의 통신비밀이 보호되어야 하고 도청은 당연히 처벌돼야 한다, 또한 불법으로 취득한 정보가 악용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당연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노회찬 대표가 공개한 것은 삼성이라는 거대 재벌이 검찰을 돈으로 관리하려고 모의하는 대화내용이었으며 그 대화에 거론된 검사들의 명단이었다"며 "공개한 내용에 보호되어야 할 사생활은 전혀 없었고, 오로지 재벌이 돈으로 검찰을 관리하려는 내용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노회찬 사건은 바로 도청방지와 악용금지라는 일반적인 원칙을 표면적인 구실로 삼아, 실제로는 재벌권력과 검찰권력의 범죄적 유착 실상을 폭로하고 엄중수사를 촉구한 데 대한 보복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면서 "결국 삼성 X파일에 나타난 위법행위까지 법의 이름으로 덮어버리고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어버린 셈이 되었다"고 개탄했다. 또한 "더욱 심각한 것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행위까지 처벌됨으로써, 이미 통제하기 어려운 거대 권력으로 비대화된 삼성권력과 검찰권력이 더욱 성역화되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비대해질대로 비대해진 삼성권력과 검찰권력은 더욱 무소불위로 전횡을 일삼게 될 위험이 커졌다"면서 "자칫 지난 1987년 이래 반독재민주화운동과 사회민주화운동을 통해 국민들이 쟁취해온 민주주의는 형해화되고 말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삼성 X파일'의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것과 함께 ▲ 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킬 정도의 거대 권력으로 비대화된 삼성권력과 검찰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 ▲ 불법적으로 생성된 정보라고 할지라도 이를 합법적으로 취득한 자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그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등의 방향으로' 통신 비밀보호법 개정 ▲ 사법부의 반성과 성찰, 사법개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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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판결, 묻어선 안 돼"...시민사회인사 646명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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