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27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유일하게 부활된 방과후학교 관리수당을 공개하는 당시 전교조 울산지부 집행부. 당시 이와 관련해 고소돼 약식기소된 집행부는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박석철
울산지역 중·고교에서 교장·교감·행정실장에게 보충수업 관리비 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이 돈이 학부모들이 학비 외 따로 내는 보충수업비에서 지급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지난 2008년 처음 이 문제를 제기한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 대해 한 학교 학부모들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자 전교조가 다시 맞고소 하는 등 사태가 비화됐고, 검찰이 학부모들에게는 무혐의 처분한 데 반해 전교조 소속 교사들만 약식기소해 논란이 가중됐었다(관련기사:
<"수업 안하는 교장이 수당 받는 게 맞나?">).
당시 검찰은 학부모들 고소 5개월 뒤인 2009년 5월 4일, 전교조 울산지부 간부 2명 등 3명의 교사에게 벌금 100만~300만 원에 약식기소하고 학부모들은 무혐의 처리했다. 이어 울산교육청은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교사들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해 결국 무죄 판결을 받고 징계도 취소됐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13일 기자회견에서 "울산교육계의 해묵은 갈등 요인 중 하나였던 방과후학교 업무관리비(관리수당) 지급문제가 위법한 사항임이 교육부 감사에서 확인됐고, 2012년 전국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관리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러함에도 울산교육청은 관리수당 지급을 업무관리비 이름의 지침으로 학교에 시달하여 위법적인 관리수당 지급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3년 방과후학교 기본계획에서는 지급대상에서 관리자를 제외했으나 학교별 운영예시에는 교장 등 관리자를 '보조인력인건비' 지급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일선 학교에서는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며 "심지어 지난 3월 6일 교육청에서 개최된 방과후학교 담당자 연수에서는 담당 장학관이 '보조인력인건비 등 다른 형태의 수당으로 변형해 학교운영위원회를 통과해 지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사실상 위법행위를 조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관리수당 도입 초기부터 일관되게 철회를 주장했고, 관리수당 문제를 대표적인 교육부조리로 인식해 왔다"며 "울산시교육청은 위법사항임이 확인된 관리수당 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하며 2012년 방과후학교 관리를 맡았던 담당자들을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학교현장에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명확한 금지방침을 공문으로 시달해 혼란을 막아야 할 것"이라며 "위법사항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위법적으로 지급된 수당에 대한 환수운동을 통해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울산시교육청 담당 장학사는 "이 문제에 대해 조만간 보도자료를 만들어 해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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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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