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성호
민주통합당이 '친박(친박근혜)' 이경재 전 새누리당 의원의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이번 방통위원장 내정이 정부조직협상 결과에 따른 청와대의 전략수정으로 보고 있다. 정부조직협상 과정에서 지상파 방송의 허가권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려는 시도가 실패하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멘토'였던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과 같은 최측근 인사를 방통위원장에 내정했다는 주장이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방송장악을 할 의도도 없고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직접 밝히셨는데 정확히 20일 뒤 친박 핵심인사인 이경재 전 의원을 새 정부의 초대 방통위원장으로 내정했다"며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방송장악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는 불길한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미디어 악법 날치기의 주역인 이 내정자에게서 방송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 공영성의 회복을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됐다, 민주당은 '제2의 방통대군', '방송장악 시즌2'를 막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혹독한 인사청문회를 예고했다.
"이경재, 방송 아주 모르지는 않겠지만 공정성·공영성과 거리 멀어"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이경재 전 의원을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한 것은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당시 약속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그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는 적어도 정치권이 아닌 중립지대에서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인사를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 때 최시중 전 위원장을 내정해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며 "박 대통령이 다시 '박근혜의 최시중'이라고 얘기하는 이경재 전 의원을 임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조차 위헌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린 18대 국회 당시 미디어 악법 날치기 처리 당시 핵심 인물이었던 이 전 의원을 지명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우원식 수석 원내부대표도 "박근혜 정부가 맞지도 않는 불량나사로 정부조직을 망가뜨리고 있다"며 이 전 의원을 정조준했다. 그는 "방통위가 민주화의 산물로 만들어진 합의제 기구여서 좀 지켜보려 하는데 이런 분이 방통위원장으로 가서 참으로 답답하다"며 "(이 전 의원이) 방송을 아주 모른다고 하지는 않겠지만 의정활동을 보면 방송의 공정성·공영성과의 간극이 남북의 간극과 비견될 만큼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수석부대표는 구체적으로 "(이 전 의원은) 김대중 정부 통합방송위원회 출발 논의를 하면서 당시 한나라당 당론으로 외국 자본의 방송진출을 적극 주장했고 언론사 세무조사를 노골적으로 반대하며 사주일가가 지배하는 보수언론 편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이 대통령 최측근으로서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것이 무리한 주장이라며 최 전 위원장을 적극 비호했던 전력도 있는 분"이라고 덧붙였다.
조해진 "민주당 가끔씩 엉터리 주장해...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반면,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무리한 주장을 펴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회 문방위의 새누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 "민주당 주장 중 더 옳거나 귀담아 들을 주장도 있지만 영 엉터리 주장, 국민들을 호도하는 주장도 심심찮게 있다"며 "(이 전 의원 방통위원장 내정으로 방송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지금 이 주장이 대표적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아시는 것처럼 방통위는 장관 한 사람이 부처를 이끌어가는 흔히 말하는 독임제 부처가 아니고 위원회 부처"라며 "여야가 같이, 서로 견제하면서 결과적으로 방통위 운영이 중립화 되도록 만드는 것이 방통위 운영구조"라고 강조했다. 또 "위원 다섯 분이 합의제로 방통위를 이끌어 가는 데 그 중 두 분이 야당 당성이 굉장히 강한 야당 추천인사"라며 "여당 정체성을 가진 인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방통위원의 당적 보유가 금지돼 있는데 반해, 이 전 의원이 얼마 전까지 새누리당 당적을 갖고 있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내정 시점에 당적이 없으면 그것은 법적 결격 사유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소식을 전합니다.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