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창원공장.
윤성효
한국GM의 불법파견 판결은 제조업 불법파견으로 인해 사용자가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첫 사례였다. 한국GM에 대한 불법파견 판결은 형사사건이었고,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불법파견 판결은 민사사건이었다.
민주노총 본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의장, 차체, 도장, 엔진, 생산관리, 포장, 물류 등 자동차 생산 공정 전반에 대한 불법파견을 인정'한 것으로서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판결 후, 자동차 완성사를 비롯 제조업체 등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의 형태로 산업전반에 암세포처럼 무분별하게 확산되어 온 불법파견행위에 대하여 사법부가 쐐기를 박은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사회적으로 양극화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이러한 중대 범죄가 700만 원의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사법 현실은 비정규직과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본부는 "이제라도 정부는 불법파견에 대하여 일부 판결사례를 남기는 정도로 문제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산업전반에 고착화된 불법파견 구조를 시정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이루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난 3월 29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불법 파견 판정·판결을 받은 사업장을 상대로 특별감독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시간끌기 행정으로 문제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조속하게 한국GM에 대하여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본부는 "특별근로감독 이후에 한국GM에 대한 면피성 행정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이루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며 "한국GM 또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하여 즉각 정규직화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옛 지엠대우 창원공장에 대한 불법파견 진정은 2005년 1월에 있었고, 노동부 창원지청은 그 해 4월 '불법파견' 판정했으며, 2007년 12월 창원지방검찰청은 닉 라일이 전 사장 등에 대해 '약식처분'했고, 사측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던 것이다.
2009년 2월 1심 재판부는 닉 라일리 전 사장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010년 12월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던 것이다.
이번 불법파견 판결과 관련한 한국GM 사측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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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한국GM,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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