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진주의료원 긴급구제 안해, 진정사건은 조사"

4일 상임위원회 "긴급구제 요건 해당 안돼"

등록 2013.04.04 15:03수정 2013.04.0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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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진주의료원을 휴업하기로 해 인권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속에, 국가인권위원회가 환자와 가족들이 신청했던 '긴급구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4일 국가인권위는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한 긴급구제요청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국가인권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긴급구제요건은 매우 엄격하다"며 "현재로서는 긴급구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권위법에 따르면, 긴급구제는 "구체적인 인권침해 행위가 일어나고 방치할 경우 회복이 불가능할 때 하도록" 되어 있다.

a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한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본부 진주지부는 의료원 현관에 농성장을 마련해 놓고 투쟁하고 있다.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한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본부 진주지부는 의료원 현관에 농성장을 마련해 놓고 투쟁하고 있다. ⓒ 윤성효


진주의료원 환자(3명), 가족(5명)들은 지난 3월 26일 국가인권위에 인권침해 진정사건을 접수하면서 긴급구제요청을 했던 것이다. 국가인권위는 긴급구제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지만, 진정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 관계자는 "진정사건은 계속 조사하게 되며 기간이 정해지 있지 않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하고, 3월 18~30일 사이 휴업예고기간을 거친 뒤, 4월 3일 휴업(5월 2일까지)을 발표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경남도가 휴업·폐업을 결정한 뒤 환자들에 대해 강제 퇴원을 종용했다며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진주의료원에는 폐업 발표 당시 환자 200명 이상이 입원해 있었는데, 4일 현재 40여 명으로 줄었다.
#진주의료원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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