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듣는 서기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서기석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가 10일 오전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권우성
10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서기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삼성 타워팰리스 특혜 분양 의혹이 제기됐다.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인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 후보자의 제출 서류에 타워팰리스 부분이 누락된 점 ▲ 재산신고에 4억 원에 달하는 계약금과 중도금이 나간 흔적이 없는 점 ▲ 삼성생명 채무액 1억5천만 원을 갚았다고 신고했음에도 근저당 설정이 아직도 남아 있는 점 등을 들어 서 후보자가 2001~02년 분양을 받는 과정에 삼성의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일반에 분양공고를 하지 않고 부유층을 대상으로 비공개 분양을 했던 타워팰리스는 당시에도 사회 고위층 인사 특혜분양 의혹이 있었으며, 검찰이 내사를 벌이기도 했다.
삼성 비자금 사건을 폭로했던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 관리 판사 의혹'을 제기했던, 서 후보자는 지난 2008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의 재판장으로서 에버랜드 전환사채(CB)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모두 무죄를 선고해, 1·2·3심 통틀어 가장 빨리 이 회장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 후보자는 부인 명의로 지난 2001년 5월 4일 타워팰리스 3차 아파트(전용면적 141.648㎡)를 7억6842만 원에 분양받았다가, 중도금 총 5차 중 3차까지만 내고 2002년 12월 14일 6억262만 원에 분양권을 팔았다. 낸 계약금과 중도금이 4억2262만 원이었으므로, 매매 과정에서 차익은 1억8천만 원이었다.
하지만 서 후보자의 재산신고에는 타워팰리스에 관한 내용이 없었다. 서기호 의원실에 따르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자료에서 분양권 매각 사실이 나왔고, 서 후보자 측에 이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자 분양권 매수 사실을 입증하는 공급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했다.
타워팰리스 계약서 나중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