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KTX 천안아산역사내에 있는 웨딩홀. 곳곳이 공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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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 한 번 뿐인 결혼식, 악몽이 됐어요."
지난 6일 KTX 천안아산역사 내에 있는 웨딩홀에서 식을 올린 신부 A씨는 분통을 터트렸다. A씨를 비롯 모두 네 쌍의 신랑신부가 이날 이곳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 웨딩홀은 처음으로 손님을 맞았지만, 사실 사용 승인조차 받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지난 1월에 계약을 마쳤다. 하지만 결혼식 일주일 전 방문한 웨딩홀은 공사판이었다. A씨는 "업체 측에 '결혼식이 가능하겠냐'고 물었지만 '무조건 된다'는 답변만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결혼식 전날까지 웨딩홀은 훵한 빈공간이 대부분이었고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업체 측은 혼주와 가족들이 제시한 각서에 서명했다. 화장실과 신부대기실·폐백실·조명 등 주요시설을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예식비용은 계약금액의 40%, 식대는 1인 당 1만 원을 지불하기로 했다. 만약 주요시설이 갖추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하기로 했다. 급한 대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화장실도 없었고, 폐백실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조명·영상 같은 것도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고요. 난방기구도 없어 하객들은 덜덜 떨어야 했어요. 신부대기실도 따로 없어 드레스 룸을 썼어요."A씨의 하소연은 이어진다.
"원래 정오부터 오후 1시 반까지 2개의 웨딩홀에서 각각 두 쌍씩 식을 올리기로 했는데 한 홀을 네 쌍이 썼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식을 올렸는데 예정시각보다 1시간이나 넘게 식이 지연됐어요." 법적 절차 거치지 않은 상태서 손님 받아 '불법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