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예방 차원의 열쇠법 제정 필요하지만...
김영욱
국내 열쇠 기술자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에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열쇠관리법안(이하 열쇠법)'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이하 안행위)에서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열쇠법이 수면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9년 말이다.
당시엔 절도, 강도, 성범죄 등 강력 범죄가 급증하며 사회적으로도 범죄 예방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에 18대 안행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한국열쇠협회를 포함한 관련 단체들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열쇠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여론 몰이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파급 효과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다는 것이 정치권의 설명이다.
실제로 조진형 전 안행위원장을 비롯한 14명의 의원들이 지난 2009년 12월 이 법을 발의했지만, 정작 안행위에서는 한 차례의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18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던 것.
18대 국회와 함께 열쇠법도 폐기 이에 대해 당시 발의에 참여했던 이철우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취지가 좋아 발의에 참여했다"며 "상정 이후에는 소관 상임위(안행위)에서 주관할 내용이며, 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가에 대해선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로선 알 수 없다"고 해명했다.
또 따른 의원실 관계자도 "열쇠법처럼 뜻을 함께하는 법안이 일 년에도 수백 개가 넘는데 어떻게 진행사항을 파악할 수 있겠느냐"며 "당시 주요 현안이나 법안으로 인해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비록 조 전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19대 불출마 선언을 한 그에게서 열쇠법이 왜 자동 폐기 됐는가라는 답을 구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또 당시 안행위 소속 일부 의원들도 자동 폐기가 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