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 주민투표' 성사되나?

민주개혁연대 추진, 유권자 5% 서명 받아야... 도의회 25~26일 임시회

등록 2013.04.22 10:21수정 2013.04.2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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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22일 오전 11시 10분]

진주의료원 휴·폐업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속에, 폐업 여부를 경남도민들에게 묻는 '주민투표'가 추진된다. 경남도의회 야권 소속 민주개혁연대는 '진주의료원 폐업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추진하기로 했다.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해, 지난 15일 박근혜 대통령은 "정확하게 사실을 알리고, 사실이 무엇인지 국민들이 알게끔 하고, 국민들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했는데, 주민투표 성사 여부에 관심이 높다.

a  경남도의회가 1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을 다룰 예정인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밤샘농성에 이어 이날 오전부터 경남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계속하고 있으며, 경찰은 도의회 마당에 차벽을 설치해 놓았다.

경남도의회가 1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을 다룰 예정인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밤샘농성에 이어 이날 오전부터 경남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계속하고 있으며, 경찰은 도의회 마당에 차벽을 설치해 놓았다. ⓒ 윤성효


민주개혁연대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더라도 주민투표에서 '폐업 반대'로 나오면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주민투표가 성사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경남도의회에서 결정하거나 유권자 5% 이상이 서명을 받으면 된다.

경남도의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2/3 이상이 찬성하면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현재 경남도의회 재적의원은 57명(새누리당 39명, 민주개혁연대 11명, 나머지 무소속․교육의원)인데 새누리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주민투표 안건이 통과되기 어려운 상태다.

그런데 민주개혁연대는 유권자 5% 이상 서명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도내 유권자는 260만 명인데, 5%인 13만 명 이상이 서명을 받으면 된다. 주민투표 청구권자 대표가 '경남도 주민투표심의위원회'를 거쳐 180일 이내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


주민투표는 투표권자 1/3 이상의 투표와 투표인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과 관련해 주민투표를 했던 적이 있는데, 경남에서는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해 주민투표가 재현될 수도 있다.

경남도민과 국민들은 진주의료원 폐업에 찬성보다 반대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김미희 국회의원(통합진보당)이 지난 2월 말 경남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65.4%가 폐업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했다. 참여연대가 전국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4일 발표한 전화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70.9%가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했다.


새누리당 의원 25~26일 긴급 임시회 소집

'진주의료원 폐업' 여부를 다룰 경남도의회 임시회가 25~26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경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가 자동유회된 뒤, 한때 29일 임시회가 열릴 것으로 보였지만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의회 새누리당 의원(39명)들은 김오영 의장한테 오는 25~26일 긴급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다. 현행 규정상 재적의원 1/3 이상이 긴급 임시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민주개혁연대는 지난 10일부터 본회의장 점거농성에 이어 15일부터 봉쇄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임시회를 요구하고 있어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 처리 여부를 놓고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다.

김오영 의장은 질서유지권 발동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김 의장은 "긴급 임시회에서도 지난 본회의(18일)처럼 물리력을 동원할 생각은 없다"며 "여야 사이에서 타협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경남도청 신관 옥상 방송철탑에서 고공농성하고 있는 박석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장과 강수동 민주노총 진주지역협의회 의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남도는 이들에 대해 특수건조물침입, 미신고 집회에 따른 집시법 위반, 특수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2명은 지난 16일 오후부터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요구하고 고공농성하고 있다.

진주의료원에는 현재 10여 명의 환자들이 입원해 있다. 의사들은 계약해지 통보(4월 21일까지)로 진주의료원을 떠났다. 경남도는 공중보건의 5명을 파견했는데, 2명은 전역하고 3명만 남아 있다.

경찰, 경남도의회 앞 집회 불허 통보

경찰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경남도의회 앞 인도에서 열겠다고 한 '진주의료원 폐쇄 결정 규탄 집회'에 대해 불허 통보했다. 당초 보건의료노조는 22일부터 5월 19일까지 이곳에서 집회를 열기로 하고 창원중부경찰서에 신고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법률에는 누구든지 집단 폭행․협박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를 주최하여서는 안되고, 관할 경찰서장은 이같은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았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3월 4일부터 경남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왔다. 경찰은 "여러 차례 신고 장소인 도의회 앞 인도를 이탈하고, 도의회와 도청 현관을 이동하여 집단적으로 창사 진입을 시도하며 대비경력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도의회 주변에서 미신고 행진을 개최했다"며 "교통체증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로 판단해 집회 금지 통고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보건의료노조는 경찰의 불허 통보에도 집회를 열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
#진주의료원 #경남도의회 #홍준표 지사 #주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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