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성산업 종사자를 위한 단체 PION(www.pion-norge.no) 간행물의 삽화. PION은 1990년에 설립되어 성매매 종사자(여성과 남성, 성소수자, 이주노동자)의 권리증진과 사회적 차별 해소를 위한 활동을 한다.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2010년 여성가족부 성매매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성매매여성의 수는 145만 6천명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MTF 성판매자에 대한 기록이 없다. 성매매 이주여성의 건강권을 옹호하는 섹스워커단체인 TAMPEP(
http://tampep.eu European Network for HIV/STI Prevention and Health Promotion among Migrant Sex Workers)는 2009년 EU 유럽 주요 국가의 성매매 종사자 수를 발표한 바 있다. 여성가족부가 성매매 '여성'만을 집계한 것과 달리 TAMPEP의 조사에는 남성, 트랜스젠더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MTF 성판매자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다. 성매매방지법([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통칭)상에는 대상을 '성매매한 자'로 특별히 성별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트랜스젠더나 성적소수자가 쉼터 등의 지원시설을 이용하기는 어렵다. 일을 쉬거나 업소를 나와 당장 갈 곳이 없다 하더라도, 트랜스젠더라는 존재를 다른 이용자가 불편해하기 때문이다(수면공간, 화장실, 샤워실 등의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어려워하기 때문이다). 법과 지원체계는 생물학적 여성을 중심으로 단편적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레즈비언이나 바이섹슈얼 여성은 보통 쉼터에서조차 성적지향을 숨기게 되고, 정체성을 밝히면 요주의 취급을 받는다. MTF 트랜스젠더는 쉼터 입소조차 상상을 못하는 이방인이다. 사람들은 MTF에 대해 보통의 여자보다 더 아름다워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수술을 통해서 신체와 성별정체성을 단일화시켜야 한다는 주문을 한다. 게다가 이러한 일반적인 인식에 포함되지 않는 MTF들을 '복잡한 상황'을 자처한 사람으로 취급한다.
용산집결지 막달레나공동체에서는 '이태원사랑방'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운영하였다. 제도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아 아쉽게 사업을 접어야 했지만, 이태원클럽에서 일을 하는 성판매여성, 트랜스젠더를 만나는 활동을 했다. 이러한 활동들은 성산업 공간의 다양한 주체의 경험을 드러낸다는 의미를 가진다.
기록되지 않은 성판매자들의 실태를 조사하는 것은 단순히 통계로 편입하여 성매매 종사인력과 성산업 향방을 점치거나 근절중심의 대책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다. 당사자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성적소수자가 이용 가능한 쉼터 등의 지원시설을 확보하는 것은 MTF 성판매자에게 최소한의 권리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고민해봐야 할 것은 성산업현장에서 여성 젠더의 지위와 그에 대해 남성이 소비하는 방식이다. 여성/젠더에 대한 편견 어린 규범을 방패막이 삼아 검열 없이 이루어지는 혐오와 차별은 성매매현장을 바라보는 사회의 공고한 시선을 자양분 삼아 끊임없이 확장되고 변주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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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은 성매매 여성을 지원하고 반성매매활동을 펼치는 여성단체입니다.
성매매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 권력의 지배와 억압이 여실히 드러나는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이룸]은 성매매 구조의 심각성을 알리고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활동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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