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노조 비난 유인물, 노사대화에 찬물"

10만장 제작 배포, 보건의료노조 "당장 중단하라" ... 경남도, 66억 임금 지급

등록 2013.05.01 15:04수정 2013.05.0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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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를 비난하는 애용의 유인물 10만장을 제작․배포한 것과 관련해, 보건의료노조는 "심각한 사실왜곡이자 명예훼손이고, 노-사 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즉각 중단을 요청했다.

경남도는 지난 4월 19일 A4용지 양면에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를 비난하는 내용의 유인물 10만장을 제작하고, 18개 시․군청을 통해 배포했다. 경남도-보건의료노조는 지난 4월 23일 '폐업 한 달 유보'와 '대화 재개'에 합의했고, 다음날부터 매주 세 차례 특별교섭이 벌어지고 있다.

 경상남도가 제작해 배포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를 비난하는 유인물(뒷면).
경상남도가 제작해 배포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를 비난하는 유인물(뒷면).윤성효

5월 1일 보건의료노조는 "경남도 관인이 찍힌 유인물이 공공기관 민원실은 물론이고 아파트단지 게시판 같은 곳에 부착되고 있다는 제보가 속속 올라오고 있다"며 "노조를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으로 가득차 있는데, 이것은 심각한 사실왜곡이자 명예훼손이며,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노사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노조비방 유인물 배포행위를 중단하고, 배포된 유인물을 수거할 것"과 "진주의료원 노조비방 유인물 배포를 주도한 '진주의료원 태스크포스'를 해체할 것"을 촉구했다.

유인물은 경남도 '진주의료원 태스크포스'팀이 제작했다. 경남도청 관계자는 "보건의료노조에서 먼저 유인물을 배포했기에 대응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경남도-경남도의회 공문 보내

보건의료노조는 1일 경남도와 경남도의회에 공문을 발송해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이 강행처리되지 않고 대화를 통한 합리적 해결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남도의회는 오는 5월 9~23일 사이 임시회를 여는데, 본회의는 임시회 첫째날인 5일과 마지막날인 23일에 열릴 예정이다. 경남도의회는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을 지난 4월 18일과 25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려고 했지만 무산됐다.

경남도의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둘러싸고 빚어진 극심한 갈등을 극복하고,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마련되었다"며 "진주의료원 노사 양측은 매주 3차례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특별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이 언제든지 경남도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의료노조는 "노사 대화가 진행되는 1달간만이라도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심의를 유보하고 대화 결과를 지켜보자는 중재안조차 수용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귀 경남도의회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강행처리를 중단하고,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해결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현장조사단 파견'과 '진주의료원 입원환자와 강제퇴원당한 환자들에 대한 정상진료대책 마련' '노사 당사자와 간담회' '진주의료원 해법을 위한 공청회' 등의 활동을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김재경 '인적쇄신' 등 제시, 노조 "바람직하지 않는 내용도 있어"

새누리당 김재경 국회의원(진주을)은 4월 30일 '진주의료원 정상화 해법'을 제시했다.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는 2월 26일에 있었는데, 해당 지역 국회의원의 입장 발표는 두 달이 지나서 나온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29일 국회에서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때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인적쇄신과 구조조정' '정부 차원의 지원' '전문병원으로 특화' '대학병원 위탁' '의료원 구성원, 경남도, 중앙정부, 대학병원 모두의 양보와 고통분담' 등을 정상화 해법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의 이같은 방안 제시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그동안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너무나 안이하고 무책임했다"며 "국회의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기권한 것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발로 뛰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뒤늦게나마 김재경 의원이 진주의료원 정상화 해법을 제시한 것에 대해 환영하며, 현재 진행 중인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대화가 보다 활발하고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다만, 김재경 의원이 제시한 진주의료원 정상화 해법에는 충분히 검토할 내용도 있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내용도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진주의료원 부실운영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면 어떤 인적 쇄신이 필요한 것인지, 서부경남지역의 특성상 어떤 특성화가 필요한지, 중앙정부는 진주의료원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진주의료원의 합리적 운영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남도 '명예퇴직, 조기퇴직자 등 체불임금 66억 지원'

1일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직원 명예퇴직․조기퇴직자의 체불임금 등 66억원을 지원해 지급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4월 30일자로 의사와 간호사 등 111명에 대해 그간의 체불임금과 명예퇴직금 등 66억여 원을 경남도의 예산 지원으로 지급했다. 지난 2월 폐업 방침 발표 당시 직원은 233명이었다.

구체적인 지급내역을 보면, 의사와 직원 퇴직자 111명에 대한 체불임금 24억 9000만 원, 퇴직금 11억 5000만 원, 명예퇴직 수당 23억 8000만 원, 조기퇴직 수당 3억 2000만 원, 연차수당 2억 8000만 원이다.

경남도는 "이번 명퇴․조퇴금 등의 지급은 지난 4월 9일부터 15일까지 경남도가 직원들을 배려하여 재취업 등과 연계하여 특별히 시행한 것으로, 이미 퇴직한 의사 등을 제외한 잔여인원 190명 중 65명이 신청하여 의료원 직원들이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폐업반대 투쟁보다는 재취업과 체불임금 청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의료원 직원의 임금은 의료원 자체에서 지급하여야 하지만, 금융권으로부터의 대출도 불가능하게 된 의료원의 현실을 감안할 때 체불임금의 청산이 사실상 장기화 되는 등 직원들의 불안감이 높아질 것을 감안하여 도 통합관리기금에서 융자를 받아 의료원에 긴급히 지원을 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주의료원 #경상남도 #김재경 국회의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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