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의 징계 지시를 거부한 경북 안동 경안학원 소속의 4개 학교에 2009년 이후 교육청의 목적사업비가 지급되지 않아 학교의 노후된 시설 등을 수리·보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안학원에 소속된 4개 학교(경안고 경안여고 경안중 경안여중)는 경안여자고등학교가 인문계로 변경하던 지난 2007년 경북도교육청으로부터 약 23억 원의 목적사업비를 지원받기로 했다. 교육청은 이 중 일부인 5억 원을 경안학원 측에 1차 지급했고 이후 나머지를 순차적으로 매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 후에 발생한 일부 이사에 대한 자격시비, 그리고 당시 재단 사무국장의 횡령사건 등으로 교육청에서는 이사회에 당사자를 중징계할 것을 지시했지만 이사회가 이를 거부했다. 이 때문에 경북도교육청은 이미 지급한 5억원을 회수 조치했고, 나머지 지급키로 한 지원금을 중단시켰다.
경안학원 문제는 지난 2012년 10월 경북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진보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지적하기도 했다. 당시 무자격 이사 선임과 사무국장의 횡령, 일부 교장이 수학여행 인솔 때 골프를 친 사건 등이 지적됐고, 교육청에서는 경안학원 이사회에 이들의 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당시 경안학원 이사회는 다른 대상자들은 징계 자체를 하지 않고 징계 골프 물의를 일으킨 학교 관계자들에게만 경징계만 내리면서 교육청과 갈등을 키웠다. 이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더 이상의 학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한 것. 더욱이 경안학원 이사회는 현재 이사 자격시비와 관련한 법적 분쟁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사회는 '버티기'... 교육청은 '징계 없으면 지원 없다' 원칙만
이사회의 이 같은 '버티기' 때문에 4개 학교 학생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보고 있다. 기자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경안학원이 교육청에 요청한 '사업비'는 '학생들의 수업환경 개선' 등의 사업 명목이었고, 이들 항목들은 대부분 노후화된 시설을 개보수하기 위한 것들이었다.
특히 그 세부항목을 보면 '옥상 난간 안전봉', '재래식 화장실 개선', '책걸상 교체', '옥상 방수', '교실 이중창 설치', '방송시설', '냉난방기 설치' 등 학생들의 수업환경에 밀접한 사항들이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불법을 저지르는 구성원에 대한 적절한 징계가 없을 경우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교육청과 이사회의 '힘싸움'에 학생들만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꼴로 피해를 보고 있다.
한편 경안학원의 김태진 이사장이 기간제 교사들의 재계약을 빌미로 자신의 교회 출석과 헌금을 강요했다는 보도(<재계약 하려면 교회 다니라는 황당한 학교>)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가 논평을 내고 이에 대한 도 교육청의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다. 이에 경북교육청이 이 문제를 포함해 이사회의 교육청 징계지시 불복 등 몇 가지 사안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우 경북도교육감은 "안동의 경안학원은 정말 골치가 아프다"며 "하루빨리 이사회가 정상화되고 제대로 운영돼야 경북도교육청에서도 지원을 할 텐데, 장기화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결국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데 이사회는 왜 자신들만 생각하고 학생들의 교육에는 무관심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안학원 이사회의 관계자는 "이 돈은 경안학원 내 학생들의 수업환경개선 및 복지를 위한 돈인데 왜 이 돈을 이사회와 연관시켜서 지급을 하지 않느냐"며 "이사회는 이는 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재단 측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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