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를 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있는 보육교사들이 일해왔던 부산 수영구의 D어린이집. 공립어린이집인 이 어린이집은 부산 수영구청이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구조로 운영되어 왔다.
오마이뉴스 엄지뉴스
생후 1년이 안 된 유아를 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부산의 한 어린이집 교사들이 추가로 원생을 폭행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부산 남부경찰서는 2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민아무개(40) 원장과 김아무개(32) 교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동료교사 서아무개(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현재까지 드러나 이들의 혐의는 원생 4명에 대한 폭행이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민 원장은 어린이집 개원 직후인 지난해 11월과 12월에 걸쳐 원생들에게 폭행을 가했고, 김 교사와 서 교사는 지난달 원생들을 폭행하는 장면이 CCTV에 찍혔다.
교사들은 자신들의 혐의가 CCTV를 통해 드러나자 폭행 혐의를 상당수 인정했다. 교사들은 "아이들이 울어 짜증이 나서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 원장은 자신의 폭행 혐의를 현재까지 부인하고 있다.
해당 어린이집에는 교사들이 근무하는 보육실에만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원장실에는 CCTV가 없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원장이 아이의 머리를 밀어서 벽에 부딪히게 하고 손으로 머리를 때렸다는 내용을 교사 3명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혐의가 속속 드러나면서 학부모 31명도 원장과 교사들을 엄히 처벌해달라는 탄원서를 경찰 측에 제출한 상태다. 학부모들은 탄원서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것 이상의 추가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강동호 남부경찰서 형사과장은 "탄원서에 폭행을 언급한 부분이 있지만 학부모들이 진술은 하지 않아 혐의 입증은 어려운 상태다"고 전했다.
경찰은 조만간 조사를 매듭 짓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이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동복지법은 17조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보육교사들이 출근을 하지 않으면서 해당 어린이집은 파행 운영을 겪고 있다. 어린이집의 전체 원생은 47명이지만 사건 직후 7명이 어린이집을 나갔고, 상당수 학부모들도 아이를 보내지 않아 20명 정도의 원생만 정상적으로 등원을 하고 있다.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수영구청은 당초 파견했던 5명의 인력 외에도 2일 조리사와 2명의 보조인력을 추가로 파견해 정상화에 나서고 있다. 수영구청은 위탁업체가 재선정되는 오는 28일까지 어린이집을 직영할 계획이다.
'부산 어린이집 폭행 사건' 관련 알림 |
본지가 지난 2013년 5월 2일자로 보도한 '부산 어린이집 폭행'사건은 부산 학장동 '부산어린이집'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공유하기
"때리고, 꼬집고..." 부산 어린이집에선 무슨 일이?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